어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결산교육관련 질의 답변 때문에 답변이 늦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1) 세출외취득(기타)가 초기상태인데 처분이 전표생성되었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시스템상 취득이 없으면 다음 변동사항을 미적용 이외는 할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행번3을 언제 작업했는지에 따라 작업방법이 다릅니다.
만약, 금년에 작업을 했다면 현재 처분건 전표생성을 취소하고 3건 모두 "미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전에 전표생성한 자료이라면 행번3은 취소가 안되니 그대로 두시구요.
행번1,2번을 "미적용"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당시 세출외취득이 울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처분이 전표생성되었으니 당시에 자산변동회계처리 결과가 오류(재무금액과자산대장금액 차이발생)
로 나타나 아마도 자산대비재무결산차이보정회계처리 메뉴에 (-)차이금액이 떳을 겁니다.
정상적인 결산을 수행했다면 그 차이를 없애을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행번 1,2를 미적용하는 것입니다.
질문2) 취득이 오래전에 발생한 토지로서 당시 복식부기 도입초기 세출외취득된 토지는 대부분 미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자산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산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면
행번1 미적용된 세출외취득(기타)는 무시하시고
행번2를 "전표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산번호가 있다는 것은 비록 세출외취득(기타)가 미적용되어 있다하더라고 해당 토지는 울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번2는 처분되었으므로 "전표생성"해 주시면 되겠죠?
질의하신 내용은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세출외취득(기타)가 자산번호가 부여가 안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산변동회계처리가 처움엔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 질문만 받아가지고서는요.
이점 참고하세요.
질문3) 이 또한 1994년에 취득된 자산으로 질문2와 동일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행번2 용도폐지를 자산유형(후)을 일반유형자산으로 하고 전표생성한 것은 매우 정상작업입니다.
행번3 지목변경은 만약, 일반유형자산(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이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무관님께서 확인을 하셨다면 자산유형(후)를 해당 자산유형(도로)으로 변경(현재 골목도로로 사용)하신 후
"전표생성"하시면 됩니다.
행번1의 자산금액이 700만원대이고 용도폐지시 자산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정상적으로 자산변동처리했다면
다른 토지와 합병되어 금액이 증가했을 겁니다.
시세 반영은 아닙니다. 공유재산시스템에 있는 회계기준가액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필지별금액 변동은 분할/합병의 경우만 변경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총계는 변동 없음.
지목변경된 금액이 행번2와 동일하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단 틀리게되면 원인을 찾아 보완해야 합니다.
질문4) 토지를 무상양여 기부채납 받는 경우 공유재산시스템에는 0원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그렇다보니 금액을 1원 등으로 입력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러한 토지를 그냥 반영하면 안됩니다.
대체평가를 해서 타당한 금액을 반영해 주어야 하는데요.
토지의 대체평가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시스템 자산등록시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취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공시지가*면적)되어
입력(회계기준가액)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입력항목이 필수입력 항목으로 안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수입력값으로 해달라고 새올에 했습에도 반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를 처분(기타)하라고 하시구요.
다시 공시지가를 입력하여 자산을 세출외취득(무상양여)로 다시 입력해 달라고 안내해 주세요.
처분자료와 세출외취득(무상양여)건이 넘어오면
처분과 지금 1원으로 넘어온 세출외취득 건은 "미적용"하시구요.
정상적으로 넘어온 세출외취득(무상양여)는 "전표생성"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1원 등이 아닌 그래도 큰 금액인 경우도 공시지가를 확인 후 터무니 없다면 이 또한 위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해 주어야 합니다. 이 건은 세출외취득(기타)와 세출외취득(무상양여/기부채납)건만 확인하시면 됨.
그런데 사실상 이런 금액까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질문5)네 자산번호가 있다면 처분건 "전표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목변경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질문6)주로 이런 건들은 대분은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재산에서 정상적인 처리절차는
분할(일부토지 매각인경우), 용도를 폐지한 후 처분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용도폐지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처분등록한 사례입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분할취득/감소가 자산변동유형이 없다면
자산변동자업시에 금액을 임의로 수정한 경우일 겁니다.
어째든 처분했으니 "전표생성"하시구요.
혹 자산대비재무결산차이보정회계처리 메뉴에 차이가 날 경우 보정분개해 주세요.
질의 올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세요.
2025.2.6.
답변: 부천시 김홍현
ps: 답변내용 적용 유의: 자산변동회계처리는 해당자산의 변동유형, 상태 등 다양하게 검토 후 변동처리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본 답변은 확인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설명드리는 것이니 처리후 결과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의문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수고하세요.
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 늘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