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좀 검색하다가 고시저널에 김종석쌤이 올려놓으셨다는 공법상 계약 문제가 있어서 봤는데..
국유잡종재산의 매각이 국고작용이라고 나오네요. 사법상 계약 아니에요?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나와있는데 위 문장이 맞다면 이것도 이해가 안가요.
국공유 재산 중에 잡종재산만 매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잡종재산인지 아닌지 구별없이 저렇게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계약을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법상 계약인 건 더 이해가 안 가요.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은 국고작용이라는데 그냥 국(공)유재산의 매각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 둘 다 사법상계약이든 둘 다 국고작용이든 해야하지 않나요? 두개가 어떻게 다른거에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밑에는 제가 본 자료에요.
*공법상계약이 아닌 것 ①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계약, 지하철의 승차, 관용자동차의 폐차불하계약, 국영기차내의 광고물부착(사법상계약) ② 국유잡종재산의 매각(국고작용) ③ 각종 조합의 설립행위(합동행위) --> 산림조합설립행위, 산림조합연합회설립행위, 시·군조합설립행위 등 ④ 행려병자의 보호(공법상 사무관리) ⑤ 공사도급계약(예 : 도청청사건축계약, 도로건설도급계약 등) (사법상계약) ⑥ 토지수용의 재결(행정행위) ⑦ 공용부담(권력작용)
첫댓글 국고작용= 사법상계약 ..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같은뜻으로 해석가능
네. 감사.. 우리들의 이야기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답글 달아주셨어요. 전 번호 따로 나눠놔서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고마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