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대통령선거는 끝났지만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허경영 경제공화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허 후보를 찬양하고 과장하는 광고가 실린 것이 선거법을 위반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신문광고에는 허 후보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가 될 뻔했다는 내용등이 실렸다.
경찰은 2일 전 허 후보를 불러 해당 광고의 제작과 배포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허경영씨는 대선기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책보좌관역을 할때 박정희 대통령이 박근혜 의원과 결혼을 승낙했다며 그러나 갑자기 육 여사가 별세하면서 결혼이 미뤄졌다고 밝힌적이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측은 허 후보를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11일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혼자 경찰서에 도착한 허 후보는 입구에서 경비를 서던 전경이 "허경영 후보 아니세요?"라며 인사를 건네자 손으로 얼굴을 가린 뒤 잰 걸음으로 선거사범특별단속팀 사무실로 들어갔다.
허 후보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이 왜 왔냐고 묻자 "아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 데려 가려고 왔다. 금방 갈 거다"라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제보가 들어와 조사하고 있으며 캠프도, 딱히 부를 사람도 없어 바로 허 후보를 소환했다"며 "사안이 무겁지 않아 혐의가 확인되면 약식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경영씨는 대선기간'경혼하면 수당 1억', '출산시 3천만원 지급', '고등학교 시험폐지'등 파격적인 내용을 발표,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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