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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회 원문보기 글쓴이: 나도국민
우리 보훈가족들 좀 더 뜨거워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4년전에 글을 옮겨 놓습니다.
“6·25 전사 보상금이 단돈 50원?” 4년전 조선일보 기사였습다. 당국과 4년간을 싸워 오신 유족께서는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명분을 세우시려는 집념이셨을 겁니다.
이제 50천만원이나 1억원, 더 높은 보상금을 받으신다고 해도 그게 목표였고 보람은 아니실겁니다.
유족분께서 추구하신 보람은 국가의 책임과 인식을 바꾸어 놓는 것이었고, 보훈가족들에게 긍지와 당당한 자세를 일깨워 주시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우리 보훈가족들 가슴속에 좀 더 정직하고, 당당하고, 뜨거운 서기(瑞氣)가 채워지는 것, 그런데서 이 분의 보람은 더 커질지 모릅니다.
4년 전 보훈가족들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열기와 관심이 유족분에갠 큰 힘이 되셨을 겁니다.
이제는 이분으로부터 우리가 본 받아 냅시다.
용기와 집념과 가능성을 뜨겁게 품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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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망보상금 5000원”에 대한 소고(小考)
“군인사망보상금5000원”이라는 신문보도에 대하여 보훈가족들은 국가보훈처에 대하여 대단한 성토(聲討)를 벌이고 있다.
본인 역시 이 보도를 보고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보훈행정에 대한 불신을 앞세웠고, 여기저기 사정을 알아보고, 이러 저러한 상황을 파악하면서 나름대로 대강의 수긍하는 부분과 의문점을 여기에 옮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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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자녀가 되시는 박덕선님께서 묻혀버린 아버님의 명분을 되찾아 드린 집념과 능력이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 보훈가족들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신 점 감사를 드린다.
또 우리 보훈 가족들에게는 박덕선님이 꼭 본 받아야 할 표상임을 강조하고 싶다.
본인 또한 아버님의 명분을 되찾기 위하여 30여년을 두고 투쟁해 오면서 공권력(公權力)의 위계(僞計)와 날조(捏造), 배임(背任)에 시달려 온 것은 이루 형언키가 어렵다.
앞으로 제2, 제3의 박덕선님이 자꾸 나오는 세상이 되어야 그게 바로 우리 보훈가족들의 기쁨 일 수 있는 것이다.세상은 빛(光)과 어둠(暗)이 있고, 선(善)과 악(惡)이 양립되는 이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 아버지들의 희생이 오늘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유자녀들의 고통은 아버지들의 애국정신이 장(壯) 했음을 인식케 하는 반증(反證)인지도 모른다.
진정으로 박덕선님의 장(壯)함이나, 아버지를 섬기는 정신은 쉽게 얻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과 쓰디 쓴 인내의 열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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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악(惡)의 축(軸)”인가?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을 받들고 섬겨야 하며, 보훈가족은 보훈처를 믿고 의지하는 보호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훈가족들 중에 “보훈처를 지팡이로 여겨 의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는가?
또 보훈당국이 보훈가족을 섬기어 모신다는 개념이었다면 이처럼 “사망보상금 5000원”의 해프닝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보훈당국에 알아 본 바로는 보훈당국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도 일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보훈당국이 보훈가족을 받들고 섬긴다는 생각은 그만두고, 상식선에서 최소한의 배려만 했어도 이토록 보훈가족들의 큰 분노는 사지 않았을 것 같다.
우선 박덕선씨가 누구인가?
행정심판에서부터 항고하여 대 법원까지 가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아 낸 분이다.
그리고 다시 “사망보상금”를 청구하신 분이다.
보훈가족 중에 이런 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언젠가 서울지청에서 유공자 개인카드에 “성질 더러워”라는 메모를 남겨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
보훈당국만이 아니고 다른 관서에서도 쉽지 않은(골치 아픈 민원) 민원인에 대하여 별도의 메모나 표시를 해 두어 담당자들이 요 조심 하도록 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쳇말로 사람을 잘못 보았다(?)보훈가족 누구에게도 “사망보상금 5000원”이라는 함부로 된 말을 해서는 옳지 않다.
민원에 대하여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박덕선씨 같은 분에게 “사망보상금 5000원”이라는 고지(告知)는 조심스러웠어야 했던 것이다.
산출과 고지(告知)가 법의 근거이고 원칙일지는 모르나 그건 통 할 수 있는 사회 정서(情緖)도 아니며, 소외되어 왔다고 믿는 박덕선씨와 유자녀들로선 도전장(挑戰狀) 일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사망보상금 5만환의 산출 근거는 “군인사망급여금규정 및 군인전상급여금규정준용에 관한 건(1951.10.17.)”인 것 같은데 청구시효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전 법은 확인을 하지 못했으나 보훈당국이 신청시효 5년을 들어 항고했던 것은 당시의 법이 아니라 현행 “군인연금법”의 근거가 아닌가 싶다.
51년 당시 법령에서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고, 법원이 청구권의 시효를 청구권이 있음을 인지한 시점부터 라고 규정 했다면 보훈당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해도 무리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박덕선씨가 주장하는 금액 4억(?)과 보훈처의 주장 5000원의 사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보훈당국이 지급하려는 5000원 부터 한 번 따져 보자.
5000원은 1962년 3차 통화개혁당시 10환을 1원으로 교환해 준 것과 같은 산법으로 산출한 산법이다.
즉 화폐의 단위로 보는가? 아니면 화폐의 가치로 보는가? 하는 문제인데 화폐의 단위로 보상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법규가 있을 법 하지도 않고 국민정서도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상대가 국가와 국민이고, 더군다나 명분이 “군인사망보상금”아닌가?
아무리 원칙을 지키고 국가재화를 절감한다고 해도 군인사망보상금을 국가가 깎아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이 문제(군인사망보상금)는 엄격히 따지면 국방부 소관이지 보훈처 소관은 아니다.
국방부에 위탁받은 사안이고 담당자로서는 챙겨 두어야 할 근거가 필요하다면 국방부와 협의를 할 수도 있고, 폭 넓게 “보상심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본다.
“6·25 전사 보상금 단돈 50원?” 신문에 난 제목이다.
이 제목과 기사를 보고, 보훈가족들은 얼마나 억장(億丈)이 무너지겠는가?이런 보도를 보고, 국가보훈처를 향하여 돌팔매 던지고 싶지 않은 보훈가족 누가 있겠는가?
진실을 알고 보면 이해를 하겠지만 보훈가족의 억장을 무너트리고 불신의 대 못을 가슴에 박은 후에야 진실을 알아서 무슨 소용이 되고 굳어진 불신(不信)이 어떻게 지워지겠는가?
문제는 보훈당국부터 보훈가족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기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보훈처 직원들에겐 보훈가족들의 아우성과 욕설이 그냥 짖는 소리로 들리는가?
“6·25 전사 보상금 단돈 50원”이라는 아우성에 보훈담당자가 한 마디 댓구도 없는 건 무슨 뱃심인가?
북치고 종친 다음에 “바로잡습니다.”에 올려 논 해명 몇 사람이나 읽어보는가?
하도 답답하여 보훈처 해명을 옮겨 놓으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보훈당국에 충고한다.
“시거던 떫지나 말라”는 핀찬처럼 능력이 부족하면 성의(誠意)라도 좀 보여 달라!복지보다 못한 보훈정책, 장애인보다 못한 국가유공자라는 유족들의 한탄을 떼거지고 억지로만 들어선 안 된다.
보훈처는 장관급으로 승격되는데 왜 보훈예산 비율은 복지예산 비율보다 뒤 떨어져야 하는가?
보훈처와 보훈가족 정말 스스로를 뒤돌아 반성하면서 같이 좀 가 보자.내 집처럼, 내 가족처럼, 서로를 위하면서 말이다.
----------------------------------------------------------------- 아래는 “바로잡습니다.”에서 옮겨 온 보훈처 해명입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보훈당국은 당국대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관심을 두면서 박덕선씨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결과를 지켜봅시다. 제 목 군인사망보상금5000원에 대한 소고(小考) / 국가보훈처
작 성 자 최면택 등 록 일 2007-08-09 조 회 수 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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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종규 담당부서 / 보상급여과 등록날짜 / 2007-08-08 조회수 / 10
제목
“6·25 전사 보상금이 단돈 50원?” 관련 해명 보도
내용
지난 8월 7일 조선일보 A33면 여론광장에 게재된 “6·25 전사 보상금 단돈 50원?” 제하의 독자 투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밝힙니다.
[보도요지]
국가보훈처에서는 53년 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 그때의 군인 사망보상금인 5만환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5만환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원이다.
[국가보훈처 입장]
‘군인 사망보상금은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지급’투고자의 부친은 군복무 중 순직하였으나 군 기록 착오로 그동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 하다가 2004.10.15 대법원 판결에 따라 1954.5.9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군인이 군복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지급액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보상금 지급관련 법률인 현행 군인연금법은 1963.1.1 이후 사망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고자의 경우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사망 당시 법령인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도 사망 당시 법령인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을 적용하도록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지급액(50,000환)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여 5,000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투고자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어 군인사망보상금과는 별도로 대법원 판결 이후 2004년 12월 소급 보훈보상금 3300여만 원(2001. 5.∼2004. 12월분)을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62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의 보훈보상금은 매월 966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하는 경우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3천5백만원~1억9천6백여만원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투고자에게 현행 군인연금법을 적용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사망 당시 법령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