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난임지원비, 태아산모검진비, 건강검진비에서 기간제교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들 점수는 사실 해당자가 극히 미미하며 예산 소요가 될 만한 것은 건강검진점수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격년제로 실시하기에
예산을 이유로 차별 시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예산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교육청들이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와 똑같이 교원으로 존중한다면 이런 차별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한 조건에 놓인 기간제교사들이어야 하므로 해당 교사의 수도 극히 미미할 것임에도 배제한 것은
그들의 인식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교육청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를 미포함하고 있고, 난임지원비, 태아산모검진비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무 기간제교사에게 맞춤형복지를 적용하지 않는 교육청은 경북교육청과 부산교육청 뿐이네요.
제주도와 울산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 교육과정 담당자가 기간제교사가 아니라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건강검진비만 제외하고 출산축하금, 난임지원비, 태아산모검진비 등을 배정했습니다.
하여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주 나쁜 태도이며
기간제교사는 차별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선생님들께서 주어진 맞춤형복지 제도를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수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사들이라도 차별 받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데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계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업무포털에서 성과금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던데 동일근무, 동일성과를 내는 기간제 교사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성과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