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증액경정처분의 제소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2011두25005)
당초의 과세•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증액경정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증액경정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진행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심절차를 진행한 납세자의 행위 속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흡수하고 있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자가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초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소송의 대상에 관한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제소에 이른 경위나 증액경정처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납세자의 진정한 의사는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이미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한 당초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증액정정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그 소송계속 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형식으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형식적인 청구취지의 변경 시가 아니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의 의사가 담긴 당초의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당초처분, 증액경정처분이 잘 분간이 안가는 경우라서 예외를 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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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위 판례 주황색으로 체크한 부분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1. 최초 과세처분을 심판으로 다투다가 증액경정처분이 내려졌는데
소송 중인 상황이 아니니 22조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18조3항각호가 적용되어서 별도의 전심절차 거칠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게 맞을까요?
2. 맞다면 18조3항 몇호가 적용된 걸까요? (여기까지 굳이 몰라도 될까요?)
3. 그리고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제기 기산점 관련해서 최초처분에 대한 심판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라고 하는데, 이 법리는 18조3항각호의 완화가 적용되는 다른 사례에도 일반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사안에만 특별히 적용된 법리일까요?
예를 들면 킥보드 음주운전 케이스의 경우, 동료 공무원이 소청 거쳤으면 나는 안거쳐도 된다고 하잖아용. 바로 소송 가면 되는데 그 기산점을 따질 때, 동료 공무원이 받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간다?고 보는 게 뭔가 좀 이상해서용. 내 재결도 아니고 남의 재결이 기산점이 되는 거라;;;; 이런 경우면 기산점이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위 질문과는 별개로, 18조2항 완화가 적용되는 경우 제소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될까요?
-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내 소제기를 해야 하건만, 재결이 아직까지 없으므로, 제소기간은 도과하지 않은 거임.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2호로 보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