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변제완료로 면책 후 조금은 살림이 나아지겠지 싶어 기대하고 있었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채무를 일시금으로 연체이자까지 합산하여 변제하라고 한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다행히 그에 관한 소송을 준비중이라니 응원보내드리며 저도 메일로 소송참여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보다 불현듯 연금담보대출이 생각나서 몇년 전에 작성한 채권자목록과 기타 등등의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제가 국민은행에서 연금담보대출(연금관리공단 사이트의 대부내역 상으로는 "가계자금 신용대출"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받은 것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당시 잔여원금이 약 1400만원이었는데 공단사이트에는 개인회생인가 후 변제금으로 불입된 원금을 제한 금액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갚을 금액이 약 1730만원 가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의 채권원인 작성란에(보통 채무발생일자와 채무액, 채무 용도 등을 썼던 것 같아요) 부채증명서 상의 '특별채권'이라고 씌여 있는 대로 기재했던데 이런 것이 무슨 영향이 있지는 않겠지요? 당시 여러 군데서 압류가 들어와 있어 서둘러 서류 접수하느라 대부분 부채증명서에 씌여있는 대로 작성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 '특별채권'은 채권자측 입장이고 저는 연금담보대출 내지는 가계자금신용대출이라고 용도를 썼어야 할 것 같아요.
공단관련 채무때문에 소심해진 마음에 질문합니다. 분명 개인회생 신청 당시 연금담보대출은 연금관리공단의 연금대부와는 달리 면책되면 끝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걱정이 되어 질문합니다.
그리고 연금관리공단 건 꼭 빨리 소송이 되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면책 후 다달이 천천히 갚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일시에 변제하라니 뭘 어떻게 하란 말인지요...
첫댓글 금융기관의 퇴직금 담보대출은 면책되기 전에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면책되면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공단 소송은 상황들이 달라서 여러가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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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님처럼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계자금 신용대출은 확정조사받았는데 다음에 면책 되는걸로 되었습니다. 공단 채무만 비 면책이고요. 그러니 은행권 대출은 염려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하세요 상환기간동안 이자에 연체이자는 꼭박꼬박 받아먹어요 늦게 갚을수록 손해다는 걸 모르시나? 연금공단은 이자에 연체이자까지 받아먹는데 당연 아쉬울것이 없지
기가막힙니다 은행권 여신부에 추궁하여 알아보니 원금은 이백오십여만원 남았는데 공단부채내역에는 일천육백오십만원... 면책되면 없어진다면서 슬금슬금 빚이 늘어납니다 중간에 폐지되거나 한다면 당연히 그금액이 빚이 되는거 아닌가요? 휴 이걸어찌할런지. 이런경우 대책없이 지켜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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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자리는 연금공단직원인지 남들 헷갈리게 하지 마라 전번 연금공단 소송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줄거라고 하더니 나원참! 머리가 단순한건지 공단직원인지 항상 말을 요상하게 돌려서 얼큿보면 헷갈리가하네 볼때마다 짜증이 나네!
연금공단에서는 개인회생법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하여 놓은 규정에 의거 시행할뿐이죠, 사람마다 시기와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틀리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100원의 채무에 대하여 5년뒤에 60원(이자등등 ?)을 일시금으로 갚고 나머지 100원은 분할(이자.원금)로 갚습니다. 옛날 사채비슷한 곳에서 계산하는 방식이죠! 채무에 대하여 갚을수 있도록 도와주면 고맙겠는데. 대출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60원을 일시금으로 갚고 100원을 갚아라, 일시금 못갚으면 압류 한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공단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원금에 대한 채무를 성실히 납부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라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