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론기일에 원고, 피고가 주장하고 변론한 모든 내용이 없고
주장하지도 않고, 변론하지도 않는 요식행위로
원고 : 준비서면 2014. 3. 14자, 2014. 3.16자, 2014. 3.26 --등등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4. 3.18자)반소 답변서(2014.8.13자) 등 진술하고
피고1. : 준비서면 (2014. 8.7자) 및 반소장 2014. 7. 7) 각 진술
피고2. : 준비서면 (2014. 8.7자) 진술
피고3. 대리인 : 답변서 (2014.5.13자)진술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 증인 등, 피고 서증)
변론종결 --하고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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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하였습니다.
원고가 변론기일에 영상 . 녹음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당시 재판부에서 녹음을 하였지만
변론 당시의 녹음물 등 열람 복사 신청을 거절합니다.
이경우에 법정에서 녹음한 녹취록을 열람복사 하거나
변론조서 수정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양식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필승
누구나 쉽게 알아 보게 적으면 된다고 봅니다
법률상담(작성)-코너에 방금 견본(실화) 1개 올렸습니다
@교수 구수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소하시고
항소이유로 다투시면 승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