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공정위 결정 수용할 수 없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8일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부과한 것과 관련,
- 치협은 공정위가 피심인 인 치협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유디치과그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여 불공정한 판단했다고 보고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협이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 했다는 이유로 치협 출입금지, 취재거부, 세미나리뷰 발행인 사퇴를 유도하고 치협 홈페이지에도 구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해 구인 업무를 방해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치협은 공분을 사온 것이 사실이고,
- 이에 대해 치협은 유디치과그룹은 1명의 치과의사가 국내에만 115개를 소유하면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알선 조직을 운영으로 환자를 대거유인 한 후 무자격자를 통해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2-3곳 정도의 임플란트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5-6개 임플란트 시술하는 등의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구강건강을 저해 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해온 의료집단으로 동료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온 것이 사실이며,
- 특히 유디치과그룹은 발암물질로 규정돼 사용이 금지된 베릴륨 함량초과 재료와, 공업용 치아 미백제 사용을 통해 환자 구강건강은 아랑 곳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강조했다.
- 특히 MBC PD수첩, SBS 8시뉴스,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사에서는 유디치과 그룹의 불법성을 다수 폭로해 유디치과그룹의 위법성이 증명됐다.
- 이 같은 폐해가 알려지자 국회는 지난해 12월29일 한명의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 간의 면허 대여도 금지하는 개정 의료법을 통과 시켜 유디치과그룹과 같은 범죄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
- 치협은 규정에 따라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진료행위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고쳐나가고자 자정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이익과 시정 공고를 해왔다. 이는 결국 과잉진료를 막아 국민구강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유디치과그룹 구인광고 제재 결정은 현 치협 집행부의 결정사항이 아닌 전임 집행부의 결정 사항임을 밝혀 둔다.
3. 이 같은 주요사실에 대해 치협은 공정위에 객관적 증거와 함께 유디치과그룹이 전 국민을 속여 의료업을 하는 준범죄 집단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라며 국민과 치과의료계를 위해 바른 판단을 촉구 했으나 묵살됐다. 공정위는 의료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이러한 판단을 성급하게 내렸다.
- 유디치과그룹의 불법성은 다수의 언론폭로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입증된바 있으나, 결국 공정위가 국민건강이 아니라 유디치과에 편향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배경에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4.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그룹에 납품중인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거래 중단 자제를 요청 했으며,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도 유디치과그룹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토록 해 유디치과그룹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에 대해,
- 치협은 지난 4월27일 공판에서 공정위는 답변을 통해 “치협의 방침에 협조해 달라 는 정도의 내용이었지만 며칠 후에 기공사협회와 납품업체가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결의문이 작성되고 공문이 나간 것으로 볼 때 충분히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 이는 객관적 사업방해 행위증거를 통해 판단해야할 공정위가 객관적 자료도 없이 치협이 강하게 기공사협회와 남품업체에 압력을 가해 공문과 결의문이 작성됐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 앞서 밝힌 대로 유디치과그룹의 불법성은 치과 재료업체, 기공사협회 등에 잘 알려 져 있어 이들 업체와 협회에서도 공익적 판단 차원에서 치협의 의견에 동조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5. 이같은 사실을 공정위는 간과하고 신고제보자인 유디치과그룹을 주장만 믿고 불공정한 판단을 함으로써, 국민과 국회, 치과의료계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한다.
6. 치협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국회 그리고 법률전문가와 합심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
이런건 읽기 싫지?
첫댓글 내가 봤을땐 공정위가 치협구성원 보다 똑똑하다.
결국 공정위도 정부쪽이고 정부에서 노리는 포석은 의료영리화인데 그냥 치과 좆되는것같으니까 깔깔대는 네 의식의 한계가 불쌍하다
암만 치과 좆되고 유디판 된다고 해도 치과의사들은 정 안되면 걍 유디 가면 된다. 양심 다 버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양심 버리고 돈 많이 주는 유디로 전국 치과 쫙 깔면 됨. 결국 마지막으로 손해보는건 누구일까.. 참 답답하다 눈앞에 거만 보고 악플 달아대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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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나 물 흐리는 미꾸라지는 있기 마련임. 의과쪽에도 그런 미꾸라지들 많잖아? 근데 유디는 그냥 그 자체가 미꾸라지의 화신임.
가격으로 장난친다고는 안하지만 하다못해 1~2분 잠깐 문진하고 약 주고 하는건 불만 많음. 요새 말 많은 리베이트도 그렇고. 물론 난 그런 구조가 기형적인 국내 의료계의 사정상 어쩔수 없는걸 아니까 별 불만은 아닌데 일반인들 보기엔 도둑놈은 똑같음. 또한 치과쪽 특성상 의대생이나 의사들도 치과쪽에 무지하니 왜 치과마다 치료받을게 다른지에 대해 무지한게 많음.
하다못해 감기만 해도 증상 정도는 같아도 진단하는 의사에 따라 이사람은 항생제를 쓸지 안쓸지, 어떤 약을 쓸지가 각기 다름. 그건 그 의사의 의학적 지식에 의한 증상 진단에 따른 고유 권한임. 마찬가지로 치과쪽도 이정도 우식이나 이런건..좀 더 있다가 치료해도 되겠다. 라고 판단하는 치과의사가 있는 반면에 이정도만 되면 치료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치과의사가 있음. 그리고 그 정도로 치료하는 치과의사들도 이정도 크기는 어떤 재료로 해야지 하는걸 제각각으로 판단함. 우식에 대한 치료만 해도 이렇게 견해가 다양한데 어떻게 진단과 치료를 획일ㅈ
획일적으로 통일함? 본인의 의료지식과 그에 대한 권한 및 진단권은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진료영역은 걍 씨발임? 자..예를 들어서 아주 약간 썩었으면 치료 안해도 되고 약간 썩어서 더이상 썩지 않을것같으면 치료해도 되는데 치료하는 재료가 두가지다. 그리고 조금 더 썩었으면 또 다른 재료가 추가되고. 거기서 좀 더 썩으면 씌워야한다. 여기서 이정도의 우식진행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 전적으로 술자의 임상적 지식과 그에 기반한 진단영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비보험 가격을 하나로 통일하는건 담합으로 불공정행위임. 비난할거면 제대로 알고 비난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