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한능력자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에 미성년자 등의 제한능력자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대리인인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정대리인이 왜 대리행위는 취소할수 없는지...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거래의 상대방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제 135조 제 2항) 상대방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하려고 때 법률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너무 주관적인 생각인가요 ㅠㅠ)
-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이 되어 대리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실익이 있는지, 실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험용으로는 조문을 외워버리면 그만이지만..... ㅠ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법무사님 덕분에 어려운 민법 공부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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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제한능력자의 대리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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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관점보다는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이 되었음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본인이 선택하여 결정하게 된다면 거래안전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