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 주는 PG(Payment Gateway)업체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으로 '사이버 카드깡'및 인터넷쇼핑몰 사기 근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5일 "PG업체와 결제대행 서비스를 맺고 있는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허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카드사를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PG업체의 결제승인 한도를 줄이도록 해 사이버 카드깡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PG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등과 거래를 맺고 결제를 대행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대표가맹점. PG업체와 거래하는 쇼핑몰에서 카드깡이 발생하거나 쇼핑몰이 유령업체일 경우 결제대금 입금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의 복안은 입금률이 낮은 PG에 카드사들이 결제승인 한도를 낮추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리는 등의 불이익을 주면 PG들이 거래 업체의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자연스럽게 카드깡을 일삼는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 카드사들이 PG의 결제승인 한도를 낮추면 PG는 결제대행 규모가 크게 줄어들게 돼 타격을 입는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운영되는 카드 가맹점의 경우 결제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비율이 90%에 달하는데 비해 PG업체를 통해 결제를 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의 경우 정상입금률은 83.5%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PG업체를 통해 결제된 금액이 6조1000억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수천억원의 카드깡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PG의 리스트와 PG 및 PG와 거래하는 쇼핑몰의 연체율을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