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필가 구수회 회장님의 말씀과 시향기님의 말씀에 힘입어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다시 지적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현제 저는 변호인을 선임할 입장이 되질 않습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 합니다.
소 장
원고 1. 집 사 람 (500009- 0000-)
주소 : 계룡산 삼불봉 100번지
2. 당선 선정자 문 무(490000-0000016)
주소 : 상 동
3. 김 광 태(가명)
대구 시
피고 1. 피고 1 농협협동조합 조합장 뒷동산
주소 : 충남 00면 뒷동산 22번지
2. 피고 2
직장 : 상 동
주소 : 상 동
3. 피고 3
주소 : 상 동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위 피고들은 원고 1 에게 가. 1차,2차,3차,4차 불법행위에 대한금액+지연손해금 000,000,000원을 이에 대하여 1999. 3. 8.부터(계좌61-4032호 적금대출 연체이자 21%적용) 나. 원고 1과 원고 당선자 에게 확대된 재산상의 피해 금2,000,000,000원을, 다. 원고당선자 및 김광태에게 불법대출의 피해의 위로금 각 금 2,000만원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5%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신분관계
원고 1(유명 무속인으로 수입이 많았음)과 대리인(승마지도자로 목장관리)부부관계로 위 사건을 대리고소한 사람으로서 이로 인해 1심에서 111일간을 억울한 구금생활을 한자로 법률관계에 의해 대리인으로 참석합니다. 원고 1은 소외 노상충으로부터 피고 3을 소개받아 이후 피고3을 통해 처음 피고 1과 거래를 시작하으로 피고 1은 원고1가 피고 2, 3으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 2,3의 사용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원인
가. 피고 1농협 과 첫거래
(1) 원고1은 피고1농협에 1996. 3. 8.경 피고 3(당시유류담당자)은 원고 1이 유명무속인이지만 글을 잘몰라 경제지식에 전무한 원고1에게 환심을 산후 적금가입을 권유하여 원고1은 피고1농협에 당시 적금계 담당직원인 피고2에게에게 1996. 3. 8.자 자립식통장을 개설하고, 월불입금 1,165,000원씩 1999. 2. 8.까지 36회 불입 3년 1999. 3. 8.경 만기 수령금 50,022,187원정짜리 적금(계좌번호-54-0006호)가입하였습니다.
나. 피고 3 기망에 의한 3구좌 유령적금 가입동기
(1) 1996. 3. 12.경 농협을 방문한 원고 1에게 피고 3은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예금계직원인양 행세하여, 원고 1에게 ‘푼돈으로 목돈을 마련하여 주겠다’며 위 적금(계좌 -54-0006호)와 적금을 추가로 더 가입하기를 권고하여 원고 1은 3구좌의 적금을 더 가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3는 3구좌의 적금통장을 따로 만들어 주지 않고, 위 적금(계좌54-17956호)적금통장상 순번 1, 96. 3. 8.자 적금가입 날짜 옆 공란에 ‘3’자를 원고의 면전에서 직접 기입하여주면서, 3월 첫 달부터 3구좌가 추가 가입된 것이니 적금이 총 4구좌이다‘ 라고 하며 위 기존의 1구좌 적금(계좌번호 54-0006)+3구좌의 월불입금이 각1,165,000원이니×4구좌=금‘4,660,000’원씩 매월 불입 하면 된다‘면서 같은 통장, 같은 년, 같은 달, 같은 적금, 같은 금액, 같은 불입금이기에 따로 번거롭게 통장을 4개씩 만들 필요가 없다’통장상단 일련번호상에 ‘4,660,000’이라 기재하면(일련번호와 무관함) 4구좌의 적금이된다‘ 매달4,660,000원씩 1999. 2. 8.까지 36회불입하면 1999. 3. 8.자에 1구좌 수령 금50,022,187원 × 3구좌 = 총4구좌 만기 적금 수령금 200,088,748원을 수령 할 수 있다, “자신이 특별히 관리 하여 목돈을 마련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원고1은 피고 3을 믿고, 1,165,000원×3구좌(유령) 적금불입금3,495,000원을 건네 위 같은 구좌에 총 4구좌의 적금을 가입 ‘원고를 기망한 3구좌 유령적금 1차 불법행위 시작으로(갑제 1호증 필적감정서)
다. 피고 2, 3, 소외 김산적(가명) 공동정범의 불법행위
(1), 1996. 3. 20.자 피고 2와 피고 3소외 김산적 3인이 분업적역활을 담당한 공동정범이 되여 원고1의 명의 도용 위 적금(계좌번호 54-0006)을 임의 담보하여 3,000만원의 불법대출을 발생시켜 제 3자인에게 건네주어 위 적금(계좌번호 54-0006)은 이제 총 4구좌의 유령적금이 되었습니다‘ 2차불법행위.(갑제 2호증 대전사건 2009노0008 피고1, 김산적‘범죄사실 모해위증’ 유죄확정 판결문),
(2), 위 2차 불법행위의 3,000만원 불법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1999. 2. 8.자 위 적금(계좌번호 54-0006)을 재 담보하여 5,000만원의 대출금을 임의 발생시켜 위 2차 불법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함으로써 3차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3), 1999. 4. 30.자 위 3차불법행위 1999. 2. 8.자 5,000만원의 불법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위 적금 총4구좌 중 1996. 3. 8.자 가입한 위 만기적금(계좌번호-54-0006호) 수령금 금50,022,187원을 원고 1의 자필도, 사용인감도 없이 무작위로 1,658,865원의 해지 손해금을 감수하고 임의 해지한 해지금 48,363,322원+3,115,603원(출처 알수 없는금원)=51,478,930원으로 위 3차 불법대출금을 상환하는 4차 불법행위를 자행한 바, 피고 1, 2, 3,은 농협조합장 및 직원으로써 자신들의 업무에 위배하여 1999. 4. 30.까지 위 적금(계좌번호-54-0006호)관련하여 4구좌의 4,660,000원짜리 적금불입금을 3년간 36회 167,760,000원을 배임 및 횡령,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착복해 원고 1에게 1999. 3. 8.자 만기 적금 수령금 200,088,748원 + 위 2차 불법행위로 1999. 2. 8.까지 발생된 이자 금 13,613,414원(갑제4의8호증) = 금 213,702,162원의 금전적 의 손해를 입히는 황당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들입니다(갑제 3의1내지2,3호증 출금전표, 공제청약서, 공제입금표), (갑제 4의 1내지 2,3,4,5,6,7,8호증 출금전표, 2차불법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1,165,000원 적금불입금 영수증, 타인의 이자상환전표, 대출거래약정서, 5,000만원대출금 사용처 차0희메모지, 나머지금 14,997,631원이 16,600,000원으로 둔갑된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1996. 3. 20.자 2차불법대출의 이자상환내역), (갑제 5의1내지2,3,호증 1999. 4. 30.자 해지전표, 3차불법대출금 원금과 이자상환전표, 알수없는 전일미정리금액 지급전표),
(위 5,6,7,8,9,10,11,12차까지 온갖 황당한 불법행위, 피고 2,3의 자백, 인정사실 등 허위진술의 불법행위는 추 후 제출하겠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2,3을 통해 1996. 3. 8.부터 1999. 2. 8.까지 총 4구좌 각 36회,167,760,000원을 불입하였음으로 만기에 원고1이 받을 수 있는 만기적금액 총200,088,748원(50,002,187×4) + 위 2차 불법행위로 1999. 2. 8.까지 발생된 이자 금 13,613,414원(갑제4의8호증) = 금 213,702,162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위 불법행위 사실을 감출 목적으로 각 수사기관, 각 법정에서 피고 2와 피고 3의 허위진술과 모해위증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금전적,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으로 2012. 8. 현제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입힌 지연손해금 172개월 × 21%(2차 불법대출의 연체이자 21%적용)=(금000,000,000원)을 피고 1,2,3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 1농협은 피고 2,3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사무감독을 게으리한 사용자로서 피고 1,2,3과 연대하여 위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아래 갑제 6의2,5호증 ‘대전지방법원 사건 0003노0006 판결문 7쪽, 사건0007노005무고 판결문 9쪽 “위 1996. 3. 20.자 대출을 부탁한 것은 원고1이 아니라 노상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3이가 제멋대로 원고1의 명의로 위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원고1으로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이유가 없음으로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기재 별지 1의 순번 제17항 ’전제사실‘의 1999. 2. 8.자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하여 위 갑제 2호증 판결과 부합하여 위 2,3,4차의 불법행위가 더욱더 명백하여 졌습니다.( 각 판결문 참조).
4)
소외 김산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위 유죄확정 판결문에 의해 1차 대출에 피고 2와 피고 3 같은 공동정범인 소외 김산적은 대전사건 000 손해배상(기) 2011. 2. 10. 17:0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하여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에게 각 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갑제 6호증 대전사건000손해배상(기) 결정서).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판례 96.8.23.선고95다33450호 손해배상(기)][공 1996. 10.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보다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인정되여 형사소추 되고 재판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위증한 경우, 그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손해배상의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12.9.선고 2010다71592판결 손해배상(기)]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손해배상의청구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손해배상(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불 수 있다고 한 사례(갑제 7의 1내지2,3호증 각 대법원 판례 참조)
3. 원고 1의 위자료 및 확대된 재산상의 손해금
가. 피고 2, 피고 3의 허위진술의 불법행위
이로 인해 원고 1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고, 공동정범인 피고 2, 3은 위 불법행위를 은폐하기위하여 각 수사기관이나 각 법정에서 허위진술과 위증으로 인해 원고들은 무고라는 이유로 1심에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고, 원고대리인은 수사 중 긴급구속되여 111일간을 구금생활을 하는 억울한 고통을 감수하여야만 하였고, 위 피고들의 계속적인 허위진술로 원고들을 형사적 위기에 처하여 5년간 무고죄인으로 재판을 받게한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 인해, 그 피해로 경제적, 법률적, 정신적(원고1은 뇌경색, 공황장애, 스트레스성장애등 현제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해를 현제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피고 1은 원고1가 피고 2, 3부터 금전적 경제적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 2, 3의 사용자로써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바, 피고 1,2,3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갑제 6의 1내지2,3,4,5,6호증 (1번째 원고1심 대전사건 2003고단008무고 유죄판결문, 항소심 대전사건 2003노0006무고, 대법원사건2004도0007무고 각 원고들 무죄확정판결문), (2번째 대전논산 사건 2006고단03무고, 대전사건 2007노005무고, 대법원 사건 2007도0003무고 각 원고들 무죄확정 판결문)].
나. 원고1의 위자료
원고1는 2003. 1. 3. 무고의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1심에서 무고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너무나도 황당한 억울함에 원고1은 정신적 충격으로 뇌경색으로 쓰러져 언어장애, 외상 스트레스성 장애, 공항장애, 폐쇄성호홉질환 등 정신적 치료를 현재까지 받고 있고, 같은 무고의 죄인으로 동일사건으로 2번의 형사적 위험 속에서 2007. 11. 15. 대법의 무죄확정이 나기까지 원고1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진 상태에서 유명 무속인으로서 명예가 실 추 되여 더 더욱 찾아오는 신도들 조차 발길이 끈어져 자신의 천직인 무속 업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해액 일인당 점사비 30,000원 평균 하루에 평균 5명=일일 평균 수입 150,000만원×2003. 1. 9.부터~2012. 8월까지 127개월은 3,810일= 금 571,500,000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점사 손님외 실직적으로 한 달에 평균 10회이상 굿을 하였습니다. 1회의 굿비는 평균 3,000,000원을 받았습니다)(갑제 8의1 내지 2,3,4호증 각 진단서, 굿을 한 신도들 축원장, 김0심 증언, 김0식 증언, 그 외 증언할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다. 원고1의 가축에 대한 손해
원고대리인은 문화부장관의 발부한 승마지도자 제 45225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한국마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신종빈마 논산시 00면장99년부터 국산마 생산목장으로서 연중 2001. 2 .15.자 가축자가사육사실 확인원(암말)종빈마 20두, 숫말 2두 1세미만 2두, 1세 이상 20두 총 22두 품종 더러부렛을 말을 사육하여 마사회에 납품하는 생산목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갑제 9의 1내지2,3호증 갑제 21의 1내지2호증 승마지도자 자격증, 면사무소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 한국마사회 안내장).
피고인들의 위 허위진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2003. 1. 3. 11:00.경 수사 도중 ‘도망 갈 우려가 있다’고, 졸지에 수갑을 채워 유치장에 2003. 1. 9.부터~4.3.까지 111일의 구금생활 동안 위 말들은 폐쇄된 공간 속에서 임신 마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말들이 홀로 망아지를 낳다 일부는 어미 와 새끼가 함께 죽어 폐사되었고, 너무 부패된 죽은 말은 포크레인으로 땅에 묻고, 일부는 발이 썩어 폐마가 되어 개 사료로 처분하고한 사람은 대전에 거주하는 정0인외 1명 이란 사람입니다(증인 정0인외 1명)
라. 원고 1의 말 구입비
암말 18두 구입비 금202,670,000원 + 1세 망아지 2두 각600만원씩 1,200만원 + 승용마 2두 각 700만원씩 1,400만원=금 228,670,000원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1은 피고 2와 피고 3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1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갑제10의1내지2,3,4,5,6,7,8,9,10,11,12,13,14,15,16,17,18,19호증 말 구입세금계산서,번식증명서)
마. 원고1의 생산마 년간 운영수입금
생산마 18두(종빈마 암말)매년 18마리의 망아지가 년 간 생산됩니다. 생산된 말은(1991년부터 농림부와 한국마사회의 지원으로 시작된 경주마 생산사업은 말산업의 축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올해 2월 600㎏ 한우 수소의 가축시장 평균거래 가격은 490만원, 송아지는 170만원이이다. 반면 국산 경주마의 평균가격(경매가)은 3400만원이고 뛰어난 혈통과 체형을 갖춘 1세마는 최고 1억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한다.라고 일간스포츠 ‘경주마 키우는 농부 매출 10억’ 2012. 3. 22. 16:54.경 발간)한국마사회에서 전량 경매가 1마리당 평균가젹은 3,400만원×18두×10년 5개월=6,426,000,000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만 원고 1는 위 갑제 10호증 세금계산서에 의해 금1,200만원씩 계산하면 년 간 금216,000,000원 손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 2003. 1. 9.부터~2012. 8월까지 10년5개월=2,100,000,000원 금전적 손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1에게 위 금원을 피고 1은 피고 2와 피고 3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바. 원고의 확대된 재산상의 손해
피고 2, 피고 3의 허위진술과 위증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대리인이 111일간의 구금생활 동한 종빈마가 모두 페사,페마 되는 손해를 입어 갑제19의 2호증 2000년 농림사업 경주마육성사업 대상자로서 논산시에서 배정하여주는 10년 거치 5년 상환 정책자금으로 원고1의 전 재산을 담보하여 312,415,000원을 농협의 축산저리 융자금을 받았으나(대출금거래내역서), 원고1의 거주지, 가축자가시설 2동 와 전답 목장지가 총609,976,173원(사건 2003타경0017,0004타경1147타경0078,002타경0079강제 경매되여 거주지까지 빼앗기는 너무나 억울한 피해를 당 하였습니다(강제경매 배당서) (대법원 1994.5.10.선고 93다39072판결 참조).이에 대하여 피고 1은 피고 2와 피고 3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1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갑제 11의1내지2,3호증 농지원부, 대출금거래내역서, 배당서)
사. 변호비
원고들은 변호사 선임료로 무고사건 1심과 2심 대법에서(대전 0003고단008 00주,00종,)(대전 0003노0006호, 대법원0004도0007호 두마호) 각 금500만원씩(추후에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1은 피고 2와 피고 3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1에게 금2,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원고당선자 위자료
원고대리인은 피고 2와 피고 3의 허위진술과 모해위증으로 인해 1심에서 111일의 억울한 구금생활 동안 추운겨울 동상에 걸렸고, 2003. 1. 9.부터~2010. 5. 21.경 피고 3 범죄사실 모행위증의 대전사건 2009노0008호 판결문의 확정이 나기까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악성 민원인으로 온갖 고초와 멸시를 사람들로부터 받아 왔고, 지역의 사람들은 은행직원들을 더 믿고, 오히려 피해자인 원고들을 의심하여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멸시를 받은 점, 자신의 평생 전문직업인 경주마육성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생활의 기반을 잃은 점, 10년의 황금 같은 50대의 중년의 세월을 너무나 억울하고 한스런 고충의 나날이 연속되여 2012. 8. 현제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대리인는 법률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금전으로나마 보상받고자 하루 당(2003년 도시일용노임은 남녀 구분 없이 52,374원) 월1,571,220원×2003. 1. 9.부터~2012. 8월까지 127개월= 금199,544,940원을 피고 1은 피고 2와 피고 3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대리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6. 피고 3의 불법행위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고대리인 , 원고 김광태의 손해위로금
위 갑제2호증 대전사건 판결문 3쪽 (2) 피고3 ‘범죄사실 위증 점, ’피고인 (피고3)은 2005. 11. 1. 16:00.경 대전지방법원 00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0002가단0003호 피고(원고대리인)등에 대한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피고3)은 1998. 12. 31.경 위 농협에서 원고대리인 과 김광태에게 각 3,000만원을 대출해준 사안과 관련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00범앞에서“피고 원고대리인과 김광태가 대출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대리인과 김광태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대출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원고 1에 대한 채권변제 충당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문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대리인, 김광태는 위 불법대출로 인해 2001.경부터~2012. 8.경 현제에 이르기까지 신용불량상태가 되어 사회생활에 너무나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을 영위 못한 피해 위로조로 각 1,500원 피고 3의 위증으로 억울하게 소송에서 패한 정신적 위로금으로 각 500만원씩 도합 원고대리인, 김광태에게 각 2,000만원씩을 위로금으로 피고 3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사무감독을 게을리 한 피고 1은 사용자로서 피고 3과 함께 연대하여 위 금액을 원고 대리인, 김광태에게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7. 결 론
위 원고들의 황당하고 불행한 사건의 발단 피해는 피고들이 금융기관의 직원들로서 자신들의 직책에 위배하여 1차불법대출, 2차불법대출, 3차 적금해지불법행위, 4차불법행위(유령 4구좌)로 고객인 원고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 사실을 은폐 할 목적으로 인해 수사기관과 각 신성한 법정에서 허위진술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만 약 피고들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서 의무에 충실하여 원고들의 금원을 보호하여 주었다면 원고들이 결코 이 황당한 불행의 피해는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데 원고들은 법률적이나 경제적인 지식이 무지한 촌로들로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10년간 황금 같은 50대의 장년의 세월을 형사적 위험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으로 원고1은 폐쇄성 호홉곤란과 대인기피성 질환으로 발전하고, 자신의 천직인 무속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원고 대리인은 생활의 기반인 거주지와 생산 마 목장과 전답까지 모두 강제경매로 낙찰되여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삶은 망가져 현재 오갈 때 없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반성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우신 판사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농협은 피고 2, 피고 3의 사용자로서 피고 2와 피고 3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1996. 3. 8.자 적금통장 순번 옆 공란의 필적감정서
2. 갑제 2호증 3,000만원 출금표,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1996.3.20공제청약서,5,112,600원짜리 공제 입금표
5,000만원 지급전표, 원금과 이자상환표, 적금불입
전표 타인의 이자전표, 대출서류표지, 5,000만원사 용처메모지, 16,600,000원으로
둔갑된 수표발행의뢰 서, 1996. 3. 20.부터~1999. 2. 8.까지 이자상환표.
99. 4. 30.자 48,363,327원 임의 적금해지전표,
99.2.8.자 51,478,930원 원금과 이자 상환전표,
3,017,618원 알 수없는 전표.
3. 갑제 3호증 2002.10.17.자, 2002.12.18.자 각 피고2 진술서
대전사건0003고단008증인심문조서,김산적 진술서
대전논산사건 0006고단03무고 피고3 증인심문사항
(공판기록 138쪽),피고3 증인심문조서(제5공판), 피고 3 진술서(2회대질),1천만원권
수표, 검찰 피고3, 피 고2, 원고1 수사기록 1542쪽,대전사건0003노0006무
고 피고2 증인심문조서, 적금불입금내역서 및 각 4,660,000원짜리,1165,000원짜리
영수증
4. 갑제 4호증 1심 대전사건 0003고단008 유죄판결문
항소심 대전사건 0003노0006무고 무죄
대법원사건 0004도0007무고 무죄확정
대전 사건0006고단03호, 대전 사건 0007노005
대법원 사건 0007도0003호 각 무죄확정 판결문
5. 갑제 5호증 피고3, 소외 김산적 ‘모해위증’유죄확정 판결문,
피고 2 불기소처분 결정서
6. 갑제 6호증 대전사건000손해배상(기) 결정서
7. 갑제 7의 1내지2,3호증 각 대법원 판례 참조
8. 갑제 8의1 내지 2호증 각 진단서, 굿을 한 신도들 축원장, 김공심 증언,
김준식 증언, 그 외 증언할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9. 갑제 9의 1내지2,3호증 승마지도자 자격증, 면사무소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
원, 한국마사회 안내장
10. 갑제10의1내지2,3,4,5,6,7,8,9,10,11,12,13,14,15,16,17,18,19호증
말 구입세금계산서,번식증명서
11. 갑제 11의1내지2,3호증 농지원부, 대출금거래내역서,
첨 부 서 류
1. 첨부서류 위 입증방법 각 1 부
1. 송달료납입증명 1 부
1. 법인등기부등본 1 부
2012. 8.
1. 원고
2. 원고대리인
3. 원고
대전지방법원 00지원 귀중
첫댓글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재 편집하십시오
1. 신분관계(3-4줄 정도)
2. 손해배상책임원인 발생(15줄-40줄 정도)
3. 배상 범위(일실수익, 위자료 등)
4. 결 론
위 댓글을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실 때는 반드시 가까운 법무사/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손배소장은 가장 어려운 것으로서, 변호사도 작성을 잘못하여 고객에게 돈을 물려주고 잇는 실정인데,
사이버 공간인 카페에서 마치 변호사보다 수준이 높은 냥 상담을 이끌고 있는 것은 빈축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회원들은 토론은 하되 사건이 무척 어려운 부분에 분수도 모르고 의견을 함부로 피력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위 댓글을 답니다 . 필승하세요
감사! 감사 합니다. 다시 재편성하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필승!
청구취지는 결론의 요약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소장을 보는 판사들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사건을 한눈에 무슨사건이며 누가 누구에게 무슨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의 인과관계를 따지기도 전에 기각쪽으로 마음을 굳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두고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 당사자(민소법 제53조)는 사건과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지 단순한 부부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소송대리인(소액사건), 공동소송참가,선정 당사자가 법원에 참가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감사 합니다. 선정당사자인 저는 위 피고들을 고소시에 제가 고소하였고, 제가 111일간을 구금생활을 하였으며, 피고들의 본 사건에 관해 범죄사실 모해위증'도 제가 대리인으로 유죄확정을 받아 내였습니다.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원고 1(유명무속인으로 수입이 많았음)과 대리인(승마지도자로 목장관리)은 부부관계로 ~~ 법률관계에 의해 대리인으로 참가....
피고 1, 2, 3은 농협 조합장 및 직원으로 ~~ 한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
^^너무 감사 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민사 문건에 들어가서 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향기님의 가르침 감사 합니다.
시향기님 죄송하오나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피고 2와 피고 3의 허위진술과 인정사실을 빼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