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촌노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문무 추천 0 조회 296 12.08.17 01:11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8.17 06:05

    첫댓글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재 편집하십시오

  • 12.08.17 06:08

    1. 신분관계(3-4줄 정도)
    2. 손해배상책임원인 발생(15줄-40줄 정도)
    3. 배상 범위(일실수익, 위자료 등)
    4. 결 론

  • 12.08.17 06:12

    위 댓글을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실 때는 반드시 가까운 법무사/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손배소장은 가장 어려운 것으로서, 변호사도 작성을 잘못하여 고객에게 돈을 물려주고 잇는 실정인데,
    사이버 공간인 카페에서 마치 변호사보다 수준이 높은 냥 상담을 이끌고 있는 것은 빈축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 12.08.17 06:14

    회원들은 토론은 하되 사건이 무척 어려운 부분에 분수도 모르고 의견을 함부로 피력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위 댓글을 답니다 . 필승하세요

  • 작성자 12.08.17 11:44

    감사! 감사 합니다. 다시 재편성하여 보겠습니다.

  • 12.08.17 09:16

    감사합니다.필승!

  • 12.08.17 17:09

    청구취지는 결론의 요약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소장을 보는 판사들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사건을 한눈에 무슨사건이며 누가 누구에게 무슨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의 인과관계를 따지기도 전에 기각쪽으로 마음을 굳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두고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 당사자(민소법 제53조)는 사건과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지 단순한 부부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소송대리인(소액사건), 공동소송참가,선정 당사자가 법원에 참가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작성자 12.08.17 21:41

    감사 합니다. 선정당사자인 저는 위 피고들을 고소시에 제가 고소하였고, 제가 111일간을 구금생활을 하였으며, 피고들의 본 사건에 관해 범죄사실 모해위증'도 제가 대리인으로 유죄확정을 받아 내였습니다.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12.08.17 22:56

    원고 1(유명무속인으로 수입이 많았음)과 대리인(승마지도자로 목장관리)은 부부관계로 ~~ 법률관계에 의해 대리인으로 참가....
    피고 1, 2, 3은 농협 조합장 및 직원으로 ~~ 한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

  • 작성자 12.08.18 12:11

    ^^너무 감사 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 12.08.18 21:46

    민사 문건에 들어가서 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2.08.19 10:24

    감사 합니다.^^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향기님의 가르침 감사 합니다.

  • 작성자 12.08.19 13:31

    시향기님 죄송하오나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피고 2와 피고 3의 허위진술과 인정사실을 빼 보았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