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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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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토론)방(정회원) 감정평가액과 청산금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해봤습니다
원미지구 추천 0 조회 373 09.12.01 14:3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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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01 15:47

    첫댓글 양질의 아파트를 일반분양 해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을 줄이는데 조합과 건설사의 투명한 사업에 관계 있지 않을까요?

  • 09.12.01 16:12

    잘 봤습니다.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용적율이 올라가야 되고 현실적으로 용적율은 대부분 계획 단계에서 정해지고,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분양의 가격을 높이는 건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연송이님의 말씀처럼 투명한 사업이 되어야 그나마 추가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 대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내 재산을 지키셔야 됩니다.

  • 09.12.01 16:12

    잘 봤습니다.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용적율이 올라가야 되고 현실적으로 용적율은 대부분 계획 단계에서 정해지고,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분양의 가격을 높이는 건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연송이님의 말씀처럼 투명한 사업이 되어야 그나마 추가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 대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내 재산을 지키셔야 됩니다.

  • 09.12.01 16:21

    누구나 알기쉽게 풀어놓으셨군요,, 도표그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공부도 열심히 하신것 같구요,,정말 바람대로 잘되었으면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마치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그런 심정이네요.ㅜㅜㅜ도대체 밀어붙이기식의 재개발에 정부와 이해관계의 업자들은 서민들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네요..

  • 09.12.01 17:02

    맞는 말씀이구요.. 이 모든 것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투명하게 뭉치면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으면, 더 잘하도록 밀어주고, 안되고 있으면, 왜 안되는지 파악해서 끌어주고.... 투명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패망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 09.12.03 13:01

    원미지구님, 올리신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낮은 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현금청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은 사정상 분양도 못받고 쫓겨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매정하게 들리는 군요.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 이 자유토론방 152번에 올린 제 글도 한번 읽어보시지요. 원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 09.12.02 18:47

    난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토지 값이 싸면은 건축비가 좀 작게 들테구 나중에 아파트값은 주변 시세와 비슷해질테니 내 지분값이 많이 올랐을때 현금청산하는이들은 좋을테구 재정착하는이들에게는 분담금이 더 들어가겠구나 그런생각은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것이 옳은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개발지구내의 입주민들일지라도 입장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높고 낮음도 원하는것이 다를거라고 생각합니다.정착할 수 있는분들은 그나마 경제적으로 좀 나은분들일테니 어쩔 수 없이 현금 청산 받아야 하는이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되어도 괜찮다란 생각입니다.

  • 작성자 09.12.03 17:03

    제가 글을 쓴것은 근래 추진위에서 비례율이나 조합원분양가를 이용해서 사업성을 위장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이나 조합원분양가보다는 추가부담이나 조합원분양아파트의 시세를 보는게 속지않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올린글입니다.
    그리고 현금청산하시는 분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요즘 추진위에서 조합동의서를 내라고 하기에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과 추가부담금의 연관성은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 제글에서 청산금은 권리가액으로 수정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작성자 09.12.03 17:02

    관리처분할때 감정평가와 현금청산할때 감정평가가 다르다는 글을 본것 같은데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09.12.04 21:06

    원미지구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제가 아는 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현금청산을 받을 조합원과 입주권 분양을 받을 조합원의 경우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분양을 받을 조합원에 대한 감정평가는 조합원 사이의 상대적인 평가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그 절대적인 수준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청산을 받을 조합원에 대한 감정평가는 바로 보상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게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되고 철거시에 복잡한 민원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가급적 시세에 근접하도록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 09.12.04 23:08

    이런 점에서 보면 미리 알려진 바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재개발로 인한 이익이 당연 시 되는 상황도 아닌 이 즈음에는 분양을 받아 분양권 매도를 하는 게 나을 지, 현금청산을 받는 게 나을 지는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는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의 경우에 중도에 분양권 매매를 하게 되면, 미리 평가받은 자기 집의 낮게 평가된 금액만큼 분양차익에서 만회를 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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