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세심판에서 재조사결정의 경우 ------------------ 선생님 질문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2007두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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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선생님 위 판례 관련해서,
만약에 "최초 과세처분 ->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 감액경정처분" 이런 로직으로 갔다고 하면, 이때는 감액된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고, 감액경정처분(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제기하면 되는 게 맞을까요?
2. 그리고 "재조사 결정"이 아니고, 조세심판원 자체에서 변경재결이나 변경명령재결, 취소재결을 곧바로 때린 경우라면 원래 알던 것처럼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기산점이 되는 거 맞지요?
너무 당연한 걸 여쭤보는 거 같기도 한데 "재조사 결정"이라는 게 좀 낯설어서 명확히 하고 싶어서 확인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