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202호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소방청장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험도입으로 소방용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기술기준의 명확화로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품목명(자동차압급기댐퍼) 변경에 따른 문구수정 (안 제6조제1호)
나. 성능시험의 누락된 시험 규정(시험실 모형) 추가 (안 제6조제2호)
다. 온도환경시험의 누락된 시험 규정(온습도시험 그래프) 추가 (안 제9조)
라. 전자파적합성 시험 대상 명확화 (안 제17조)
마. 전기식 플랩댐퍼 진동시험 도입 (안 제17조의2)
▽ 출처안내 ▽
첫댓글 빠른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