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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도와주세요!!
hj kim 추천 0 조회 211 10.01.13 11:4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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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14 06:48

    첫댓글 1) 최근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왔고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남편의 순재산의 1/2이 님의 재산으로 될 수 있습니다. 3) 남편의 소득, 피부양자 수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4) 새로운 채무를 일으키면 불성실한 신청 내지 새로운 채권자가 사기죄를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지금의 상태대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이 문제되면 개시결정전까지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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