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와 유럽의회 협상단은 오늘 산업 배출권 지침(IED) 개정과 산업 배출권 포털(IEP) 설치 규정에 대한 잠정적인 정치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집약적인 축산 농장을 포함한 산업 시설에서 공기, 물, 토양으로 그리고 폐기물 배출을 통해 해로운 배출을 줄임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더 잘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존의 유럽 오염물질 배출 및 이전 등록(E-PRTR)을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산업 배출 포털을 구축함으로써 환경 데이터 보고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는 두 기관이 공식적으로 채택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진행됩니다. "EU의 2050년 목표는 오염을 더 이상 인간의 건강에 해롭지 않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산업 배출에 대한 오늘의 합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염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칙을 설정하는 동시에 배출에 대한 보고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오염 한도를 더 효과적인 수준으로 설정하고 산업계에 효과적으로 배출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투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스페인 정부의 세 번째 부통령이자 생태학적 전환과 인구학적 도전을 위한 장관인 테레사 리베라 로드리게스 산업 배출권 지침산업 배출 지침은 질소 산화물, 암모니아, 수은, 메탄 및 이산화탄소와 같은 집약적인 축산 농장을 포함한 산업 시설의 오염을 규제하는 EU의 주요 도구입니다. 산업 규모의 설치 및 농장은 BAT(Best Available Technologies)를 표준으로 사용하여 국가 당국이 부여한 허가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지시의 범위수정된 지침은 에너지 효율성, 순환 경제 및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공동 입법자들은 잠정 합의에서 돼지의 경우 350 LSU, 가금류의 경우 280 LSU(암탉을 낳기 위한 300), 혼합 농장의 경우 380 LSU 등 동물 사육을 위한 특정 농업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대규모 농장과 가정용 동물 농장은 지침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새로운 규칙은 2030년부터 가장 큰 농장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협정은 또한 철, 구리, 금, 니켈 및 백금과 같은 산업적 규모에서 생산되는 비에너지 광석의 추출 및 처리를 포괄하는 광산 활동을 지침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위원회의 검토와 입법 제안에 따라 산업 광물로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배출제한값이 협약은 환경 성능 한계 값(EPLV)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설치 및 운영을 허가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이 허가서에 설정할 것입니다. 의회와 의회는 EPLV 범위를 물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 자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대해 권한 있는 당국은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EPLV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전자허가의 설정기존 지침은 회원국들이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할 경우 산업 시설이 신청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등록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 입법자들은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전자 허가 시스템(e-permit)을 구축할 의무를 도입해 보다 효율적이고 부담을 덜기로 합의했습니다. 시행이 문서는 회원국들에게 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설득력 있는 처벌을 확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처벌은 침해의 심각성과 기간, 재발 여부, 영향을 받은 사람과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리 벌금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심각한 침해의 경우 EU 내 운영자의 연간 매출액의 3% 이상의 벌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회원국은 또한 지침을 이전하는 국가 규칙 위반으로 인해 건강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동 입법자들은 회원국들이 건강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처벌과 보상에 관한 조항을 그들의 국가 법체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소개했습니다. 검토조항잠정 합의서는 위원회가 지침의 이행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날짜를 2028년(그리고 그 이후 매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새로운 기술과 추가적인 오염 방지 조치 또는 EU 전체의 최소 배출 한도 요건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까지 위원회는 소 사육과 EU 시장에 출시된 농산물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을 평가해야 합니다. 산업배출권포털공동 입법자들은 또한 기존의 E-PRTR 규제를 대체하는 산업 배출 정보에 대한 새로운 포털을 구축하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 포털은 산업 배출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강화하고 환경 의사 결정에 대중의 참여를 촉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환적이고 자원 효율적인 경제로의 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련 시설의 물, 에너지 및 주요 원자재 사용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의회와 의회는 규정에서 다루는 활동과 오염물질을 평가하는 일반 검토 조항과 부속서 I(설정된 임계값 이상의 보고가 필요한 활동과 관련하여) 및 II(설정된 임계값 이상의 보고가 필요한 오염물질과 관련하여)의 해당 임계값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공동 입법자들은 부속서 II에 나열된 물질에 디코폴과 두 종류의 PFAS - 과플루오로옥탄산(PFOA) 및 이의 염과 과플루오로헥산-1-설폰산(PFOS)을 첨가했습니다. 2026년까지 위원회는 Annex II에 대한 검토를 발행하고 이러한 물질에 대한 측정 방법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잠정합의서에는 오염물질 배출 및 이전대장에 관한 규정을 IED 및 키이우 의정서와 일치시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 입법자들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규칙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2028년에 이 규정의 발효에 동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