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6.] [고용노동부령 제409호, 2024.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에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 중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직무능력 인정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409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교육 이수 정보란의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 중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과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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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시행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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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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