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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현장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의거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 12. 9(수)입니다.(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됨)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허위 또는 착오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계약체결불가,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계약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거나 통장을 해지 할 경우, 우리공사와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개방은 하지 않으며, 첨부된 도면은 기존 자료이므로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단지배치도, 동호배치도, 평면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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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단지명 및 위치
단지명 | 위치 |
-수원권선 에스케이뷰(권선주공2차 재건축) |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94번길 26(권선동,권선SK VIEW),권선동 1035번지 외 7필지 ・지하1층, 지상8~15층, 아파트 21개동 ・총 1,018세대 중 임대주택 103세대 |
-수원화서 벽산블루밍(화서주공2단지 재건축) |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50번길 30(화서동, 블루밍푸른숲),화서동 250-4번지 일원 ・지하2층, 지상4~18층, 아파트 31개동 ・총 1,744세대 중 임대주택 134세대(59형 115호) |
-수원천천 대우푸르지오(천천주공 재건축) |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85, (천천동, 천천푸르지오아파트),천천동 333번지 외 5필지 ・지하2층, 지상15~30층, 아파트 33개동 ・총 2,571세대 중 임대주택 210세대 |
-수원화서 위브하늘채(우람아파트 재건축) |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244번길 25, (화서동, 화서위브하늘채아파트), 화서동 743번지 일원 ・지하2층, 지상14~25층, 아파트 10개동 ・총 807세대 중 임대주택 48세대 (59형 31호, 84A형 7호, 84B형 10호) |
-수원인계 파밀리에(향원아파트 재건축) |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211, (인계동, 신동아파밀리에),인계동 865-10번지 일원 ・지하2층, 지상12~20층, 아파트 7개동 ・총 431세대 중 임대주택 30세대 |
○ 공급대상 및 모집 예비자수
단지 | 주택 형별 | 공급형별당 계약면적(㎡) |
임대운영호 수 | 현재 공가 | 잔 여 예비자수 | 금회 모집 예비자 | 난방 방식 | ||||
공급면적 (㎡)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 |||||||||
전용 | 주거공용 | 계 | |||||||||
수원권선 에스케이뷰 | 59 | 59.9400 | 20.8800 | 80.8200 | 26.9000 (25.5100) | 107.7200 | 103 | 7 | - | 21 | 지역 |
59.9400 | 19.5600 | 79.5000 | 26.0400 (24.9600) | 105.5400 | |||||||
수원화서 벽산블루밍 | 59 | 59.4140 | 25.9170 | 85.3310 | 27.7040 (26.4750) | 113.0350 | 115 | 7 | 1 | 13 | 지역 |
84 | 84.9150 | 26.3690 | 111.2840 | 39.5950 (37.8390) | 150.8790 | 19 | 2 | 1 | 3 | ||
수원천천 대우푸르지오 | 59 | 59.9800 | 25.7900 | 85.7700 | 31.9560 (30.2450) | 117.7260 | 210 | 4 | 1 | 13 | 지역 |
수원화서 위브하늘채 | 59 | 59.9052 | 24.7272 | 84.6324 | 25.6674 | 110.2998 | 31 | 4 | - | 8 | 지역 |
84A | 84.9628 | 29.4827 | 114.4455 | 36.4037 | 150.8492 | 7 | 1 | - | 3 | ||
수원인계 파밀리에 | 59 | 59.9800 | 21.7100 | 81.6900 | 25.2900 (23.7700) | 106.9800 | 30 | - | - | 4 | 개별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경비실, 관리소,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상기임대조건은 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잔여 공가 수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 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계약시점에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게 됨
- 예비입주자가 기존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이 최초 입주
상태와 다를 수 있으며, 시공사에서 지급되어 설치된 세대내 옵션품목(가스렌지 등)은 현 상태로 지급되며, 입주 후 해당 품목의 고장 및 이상 등은 공사에서 보증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수원권선에스케이뷰 59형은 면적이 상이한 두개 타입이 존재하나,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입주자를 선정 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10년(2년마다 갱신)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최초 입주세대 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계약체결시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계약체결일로부터 분양전환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분양전환일까지로 함)으로 정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예비입주자가 입주하여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분양전환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이며, 임대기간은 만료됨(예: 수원화서위브하늘채의 경우 2015년도에 입주하더라도 분양전환예정시기는 2019.7월임)
○ 임대조건
단지명 | 형별 | 임대조건 | 전환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수원권선 에스케이뷰 | 59 | 54,731 | 10,440 | 44,291 | 373,180 | 44,000 | 98,731 | 153,180 |
수원화서 벽산블루밍 | 59 | 55,217 | 10,530 | 44,687 | 247,770 | 29,000 | 84,217 | 102,770 |
84 | 69,417 | 13,880 | 55,537 | 311,460 | 37,000 | 106,417 | 126,460 | |
수원천천 대우푸르지오 | 59 | 57,134 | 10,890 | 46,244 | 389,550 | 46,000 | 103,134 | 159,550 |
수원화서 위브하늘채 | 59 | 59,950 | 11,430 | 48,520 | 269,000 | 32,000 | 91,950 | 109,000 |
84A | 74,939 | 14,290 | 60,649 | 336,260 | 40,000 | 114,939 | 136,260 | |
수원인계 파밀리에 | 59 | 62,316 | 11,880 | 50,436 | 279,620 | 33,000 | 95,316 | 114,620 |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면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계약순번 도래 시 발생한 공가에 대하여 동호 추첨을 통해 계약체결하게 되며, 또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은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함
- 전환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의 상호전환 등에 대해서는 추후 예비입주자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예정임
□ 임대보증금 납부 등 안내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연 7.5%)를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 납부, 이삿짐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간임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최초입주지정기간 및 분양전환예정월
단 지 | 최초입주지정기간 | 분양전환예정(년/월) |
수원권선에스케이뷰 | 2009.1.15∼2.14 | 2019.3 |
수원화서벽산블루밍 | 2009.7.18∼8.17 | 2019.9 |
수원천천대우푸르지오 | 2009.2. 2∼3. 6 | 2019.4 |
수원화서위브하늘채 | 2009.5.16∼6.15 | 2019.7 |
수원인계파밀리에 | 2009.8. 1∼8.31 | 2019.9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인 공급신청자격자로서 아래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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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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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으며 신청접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선순위에 금회 모집세대수 이상 접수한 주택형은 익일 추가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모집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표의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결정합니다.
-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아래표의 1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2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급신청자격자이면 신청가능(수도권 거주 기준 충족해야 함)
<표>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4년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임 예시3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2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임 예시4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29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임 예시5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5년임 예시6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임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검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9)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함
※ 만 30세 이상 : 1985.12.9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예시 ①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4년임. ②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임. ③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2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임. ④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29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임. ⑤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5년임. ⑥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임.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주택소유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2015.9.9일 이후 공고되는 공공임대주택의 “60세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가 기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자격 | 접수일자 | 당첨자 발표일 | 신청장소 |
1순위 중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360만원 이상인 자 | ‘15.12.15(화) (10:00~16:00) | ‘16. 1.28(목) 16:00이후 <공사 홈페이지> | LH 수원보금자리주택홍보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
상기 외 1순위 (상기 ‘15.12.15 접수대상자는 접수불가) | ‘15.12.16(수) (10:00~16:00) | ||
2순위 | ‘15.12.17(목) (10:00~16:00) |
○ 1세대내 공급신청자격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공급신청자격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함(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제통보 예정)
○ 접수일자별로 신청자격에 따라 방문접수 하셔야 하며, 해당 접수일에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접수건수가 모집호수 이상인 주택형에 대하여는 다음날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며, 신청형별 접수마감 및 익일 접수여부는 접수당일 오후 8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게시함
○ 인터넷 청약접수는 받지 않음(현장접수만 받음에 유의)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당첨 발표 : 2016. 1. 28(목) 16:00 이후
○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안내는 하지 않음
○ 계약체결은 추후 당첨자에게 청약신청 당시 주소로 우편으로 안내되며, 연락처가 변동되거나 주소변동시 우리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송달 불능에 따른 계약미체결 등의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시 구비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 9)이후 발행분에 한함>
○ 기본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본인 | • 신청장소에 비치 |
○ |
|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공사게시양식) | 본인 세대구성원 | •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자 범위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 |
| ③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 본인 |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www.apt2you.com 에서 발급가능 ※ 공사 홈페이지에서 각 단지별 주택관리번호 확인필요 |
○ |
| ④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⑤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 |
| ⑥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 | ⑦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3년이상 무주택기간 산정시 혼인신고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 ⑧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및 세대주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⑨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신청주체별 추가 준비서류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제출시 |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제출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
② 본인(신청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제출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 | ① 위임장[본인(신청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②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 |
③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또는 여권] 사본 |
□ 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계약시 임대조건 | -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 |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신청자와 세대원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됨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이 주택에 당첨되거나 계약한 자는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 9)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 또는 계약은 취소되며, 거주하는 동안에도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 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 주택소유여부 관련해서는 상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계약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 부터 5년 간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예비 입주자 선정 |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신청서류 | -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 9)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위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음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됨 |
입주 및 위약금 | - 당첨이후 연락처 및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LH공사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책임이 있음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예비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시설물이 새것이 아니고 최초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으며 노후, 결로는 하자 보수 처리를 해드리지 않음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약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단지여건 | - 재건축임대주택은 일반분양분과의 일부 마감재 및 시공상 차이가 있음 - 시공사에서 지급되어 설치된 세대내 옵션품목(가스렌지 등)은 현 상태로 지급되며, 입주 후 해당 품목의 고장 및 이상 등은 공사에서 보증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신청 전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일조권, 조망권, 단지주변 소음・진동 등 거주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사항 |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수원권선에스케이뷰 사업주체: 권선주공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SK건설(주) ▲ 수원화서벽산블루밍 사업주체: 화서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벽산건설(주) ▲ 수원천천대우푸르지오 사업주체: 천천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주)대우건설 ▲ 수원화서위브하늘채 사업주체: 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주)두산건설, (주)코오롱건설 ▲ 수원인계파밀리에 사업주체: 향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주)신동아건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령」에 의함 |
| 신청서류 접수장소 안내 |
■ 본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관련 별도의 분양사무실,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모델하우스가 설치되지 않으며, 팜플렛 또한 별도
제작 및 배포하지 않음
신청서류 접수장소 ( LH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1층 ) |
■ 서류접수 장소 안내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1층
- 오시는 길
▪ 지하철 : 전철1호선 화서역 하차 - 택시(15분소요)
▪ 버스
좌석버스 300번(하북차고지↔범계역,엔씨백화점) | 일반버스 25번(이목동차고지↔신1리) |
- 서류접수장소는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 1층의
모형도, 조감도 등은 금회 공급블록과 관련이 없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서류접수 장소 주차불가 안내
- 서류접수 장소인 홍보관에는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문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