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고생 많으십니다
별 중요한 질문은 아닌거 같은데, 시험 얼마 안남았는데 이상한데 꽂혀서 시간낭비할까봐ㅠㅠ 선생님의 ㅇㅋ 말씀 듣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바로 확인의 이익 있으니 고민 여지가 없지만
당사자소송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으니 확인의 이익 유무 검토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텐데
'어떤 소송이 나와도 확인의 이익유무를 구별할꺼야!' 여기까지 나아가는 건 저희 행소법 시험범위가 아니겠죠..?
요론 박스판례에서 나오는 확인의 이익 유무 정도만 학습하면 충분한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나오면 써주고 판례 결론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