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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전국 12개 지부 및 회원단체)은, 국민의 힘 최보윤 의원에게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시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탄핵 소추안에 참여할 것과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월 3일, 반인권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일시 정지시키는 등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 바 있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과 사회권과 더불어 제10조(생명권),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18조(신체의 자유 및 안전] 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2월 7일 열린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하여 정부가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을 위협하였음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당론에 동참한 최보윤 의원에게도 유감을 표한다.
집권 여당 소속 비례대표 18인 중 유일하게 장애인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만이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였다.
민주주의와 헌법이 무너지고, 여성장애인 등 모든 장애시민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 힘 최보윤 비례대표는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표결에 참여하기를 당부한다.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선서)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4년 12월 12일
한 국 여 성 장 애 인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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