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뉴질랜드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즉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일단 입국시 3개월을 체류할수 있는 비자를 줍니다. (입국시 간혹가다 입국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을 경우가 있습니다. - 이때 관광으로 왔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 예를 들어 남북섬 배낭여행을 왔다고 하면 됩니다. - 혹은 친지 방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친구의 이름과 전화번호정도를 알고 있음 되죠. ***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일단 뉴질랜드로 입국후 3개월 비자를 받은뒤에는 3개월의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가지의 비자 연장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서 비자를 신청하느니 이곳에서 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생각이고, 모든 경험자들이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A : 방문 비자는 최장 1년 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9개월까지는 용이하나 9개월이후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 그것은 처음 입국시 3개월, 그후 6개월, 그후 3개월, 이렇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순이가 1월 1일날 입국하여 3개월 비자를 받았다. 4월1일이 비자만기다. 3월 초나 중순에 방문비자 연장을 한다 3월 25일에 비자 연장을6개월 했다. 9월25일까지 체류할수 있다. 그후에 학교 등록을 계속해서 (6개월이상), 또 학생 비자로 6개월 연장을 했다 , 그후에도 학생 비자로 학교를 등록한 만큼 연장이 가능하다 ) 즉 일반적으로 3개월 비자를 받고(입국시), 그리고 그후에 6개월 연장을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이곳에서 9개월 동안 체류할수 있는 비자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후에 또 3개월을 연장하던가, 아님 9개월 비자가 끝나기 전에 학생 비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학생비자는 학교를 등록한 기간 만큼 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 순이라는 학생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기위해 홍콩대사관에 서류를 보내서 받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이곳에서 2년정도의 공부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럴 경우 순이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1. 여권을 만듭니다. 2. 학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본인의 입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합니다. 2. 출국합니다. 3. 입국하여 3개월 비자를 받습니다. 4. 3개월 비자가 끝나기전, 방문비자로 연기하거나, 학교를 등록하였다면 학생 비자로 바꿉니다.
이곳은 시내에 이민성이 있습니다. 이민성에 가서 양식을 받아오고 그것에 맞게 서류를 쓰고 (회사의 매뉴얼을 보고 이름만 바꾸어 쓰면 되는것이걸랑요) , 이민성에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그날로 비자가 나옵니다. 즉 신청즉시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청시는 3-4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래는 이곳 오클랜드에서 방문 비자와, 학생 비자 신청 요령입니다.
방문비자 필요서류 1. 이민성 방문비자 서류양식(필요한 사람은 아무나 가서 받을수 있음) - 필요하다면 학생 비자 안내 팜플랫도 있음 2. 비행기표 (만료되지 않은 것: 6개월 이상 공부를 생각하시는 분은 1년 오픈 왕복 티켓을 사와야 됩니다. ) - 누구나가 갖고 있는것
3.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여권사진1매(여권 사진은 한국에서 올 때 넉넉히 10장정도 가지고 오세요) - 누구나가 갖고 있는것
4. 은행잔고증명 - 6개월 연장시 본인의 잔고, 혹은 보증인의 잔고증명서 (7000불 이상 구좌에 있다는 증명) *** 이것은 이곳에 6개월 이상 학교 등록을 하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은행에 가서 구좌를 열수 있습니다. 그런후에 본인의 잔고에 7000불 이상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쉽게 발급해 줍니다. 만약에 본인의 잔고에 7000불 이상이 없다면 보증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 7000불 이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이 돈이 없다면 서울로부터 자신의 구좌로 송금을 받았다가, 잔고 증명을 만들고 비자 연장후, 다시 서울로 송금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은행 수수료는 감수해야죠) 은행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부 합니다 ) 5. 비자 신청비 - 자주 바뀌어서리.. (NZD 75불 -120불 정도)
학생 비자일 경우 위 서류에 첨가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 학비낸 영수증 - 이곳에서 학교에 다니면 쉽게 학교로부터 받을수 있죠 - 학원의 재학증명서 혹은 입학 허가서 - 이것도 마찬가지 - 숙식 보증서 (거주 증명서) *** 본인이 살고있는 홈스테이 주인에게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양식이 아니라 레터입니다. 플랫일 경우 플랫의 주인에게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6게월 아로 학생비자 신청시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읍니다.가령 입국하여서 한달후에 3게월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총 체류기간이 6게월이 안 되기에 신체검사가 필요 앖읍니다.
체류 기간 합쳐서 1년이 넘으면 신체검사 전부 다 받아야 하고 1년이하일 경우,
여권이랑 사진3장 그리고 이민성 지정양식 X-RAY 만 받으시면 됩니다.
- 또하나는 24개월 이상 등록자일 경우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사람은 극히 없다고 생각되어 상세한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곳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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