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의 경력요건 중 가정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외에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또는 성희롱 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도 추가하여 해당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ㆍ운용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여성가족부령 제20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자격기준란의 제2호 중 "가정폭력"을 "가정폭력등"으로 하며, 같은 자격기준란의 제3호 중 "가정폭력 상담원"을 "가정폭력등 관련 상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를 "가정폭력등 방지"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가정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정폭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별표 3 제2호의 긴급전화센터의 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중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를 "가정폭력등"으로 하고, 같은 자격기준란의 제2호 중 "가정폭력ㆍ성폭력 또는 성매매"를 "가정폭력등"으로 하며, 같은 자격기준란의 제3호 중 "가정폭력ㆍ성폭력 또는 성매매"를 "가정폭력등"으로,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를 "가정폭력등"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상담소ㆍ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중 "가정폭력"을 "가정폭력등"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중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를 "가정폭력등"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가정폭력등"으로 하고, 같은 자격기준란의 제2호 중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가정폭력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