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①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③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④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원장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또한,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