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운행중에 졸려서 운전하기 힘든경우를 몇번은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법으로 단속이 되지만 사실 졸음운전을 법으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뉴져지주에는 [졸음운전처벌법]이란 무서운 법도 있습니다. 24시간동안 잠을자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캐나다 수면.수명연구센터와 미국수면재단(NSF)의 발표에 따르면...
성인의 4분의 1이 최소한의 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절반 정도가
술이 취한 상태와 마찬가지인 졸음 운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험자 손들고 반성!!!---저도 졸음운전한적 있습니다.-_-)
우리나라도 카톨릭 의대와 미국 스탠퍼드대, 교통시민연합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남녀 60% 정도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의 9.7%(남:8.8%, 여:10.6%)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주간 졸림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에는 전체 교통사고의 20%가 졸음운전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었습니다.
미국내 교통사고의 40%는 졸음운전과 관련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지나 2003년 미국 뉴저지주는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최고 징역10년형에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살인죄 까지 적용할 수
있는 [졸음운전처벌법]이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게 법 제정 취지입니다.
도로위에는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중에 25% 정도는 졸음운전 중이고, 운전자 10명중 1명이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상태에서 거리를 질주합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한 행위 이지만 마땅히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의 특성상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것이 현실아닌가요.
예) 3조1교대의 경우 2시간정도는 출동대기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만 사건이 있을경우 그냥 꼬박 24시간을 근무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도 이런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