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서 법사위와 국회에서 표결 거의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보면서 과연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 하고 뒤묻고 싶다,
그 법은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한 즉 공무원의 의제에 해당되는 법률이라 한다면 그 법외에 형법에 대한 손질도 과감히 이뤄져야 함으로 검토하였어야 함이며.
진정 역사속에 적폐를 해소하고 청렴한 사회정착을 위하며 약자가 편견받지 아니하는 법률로 가야한다면 그 대상은 모든 공직자와 선출직 (국회 및 지방의회 까지)으로 국한이 되였어야만 맞는것이다,
일반국민의 선의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고 적폐로 쌓여온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본다면 모든 공직자는 당연히 해당하는 것이라 보이며 , 선출직인 국회 또는 지방의회 정치인은 명백한 공직자의 직무로 모든 법안을 제정, 개정 , 심의, 표결을 하는 국가의 권력층으로 법률제정이나 개정시 그 권한이 인, 허가는 물론 가진자를 보호할 명분의 막강함으로 충분히 로비에 가담 또는 뇌물을 수수할 수 있음에 이에 해당한다, 는 사실이다.
그리고 검사나 판사의 경우 판결 조사등에서 특별인이나 권력구조로 부터 청탁에 의하여 선의적인 판단이 아닌 악의적인 판단 및 판결을 할 수 있음이기에 당연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직무 권력에 의하여 뇌물수수한 공직자는 물론 선출직까지 공무원의제 관련 형법 제129조 및 131조에 의한 처벌법이 검토 및 강화되어야 맞는것이다,
또 한 공직자는 직무상으로 부정할 시 이에대한 연대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사회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나 일반 국민들에 대하여는 이법에 해당할 수 없다.
명백한 법으로 제정 개정되길 바란다,
또 한 어린이집 감시를 위한 감시란 이권침해의 충분한 요소가 있다.
정당한 인건비 부터 개선하고 다른 부분으로 감시 또는 재발 방지 하도록 어린이집 또는 요양소 등에 관한 법을 제정 개정하여 강화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첫댓글 김영란법이 아니고 국개이원 좋을라고 법 만들었네요
맞아요,,맞습니다,,
졸속입법이네요..
졸속입법입니다,,,
국개의원 지들 좋을라고 만든법입니다,
그래서 뒷말이 끝없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잘 보고갑니다
방금 뉴스 나왓는데
국회의원들 정말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