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세법상 잉여금처분에 의한 준비금제도는 과세이연제도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은 장래에 발생하게 될 손실을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으로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준비금과 상계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이연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상 대손충당금과 똑 같은데 왜 과세이연제도라고 하죠?
<답변>
조특법상 준비금이 과세이연제도를 갖는 특징은 신고조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산조정으로 생각해봐도 과세이연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대손충당금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신고조정으로
설명할수 있습니다.
즉 신고조정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을 처분해서 적립해야하는데
이익이 없어 잉여금이 없으면 신고조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이익100에서 30을 준비금(잉여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 준비금30(-유보)로 세무조정하면
7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므로 그 후에
과세이연효과를 볼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익이 있어야만 신고조정으로
조특법상준비금을 설정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질문>
그리고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준비금을 손금산입한다고 하는데
차)이익잉여금/대) **준비금
으로 분개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마이너스유보)라고 손금산입하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다는 뜻인가요? 준비금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자본아닌가요?
보통 유보 .마이너스유보라는 것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신고조정 (-)유보는
차)이익잉여금/대) **준비금 의 세무조정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분개는 이익잉여금을 준비금(임의적립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회사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0이므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총액법으로 세무조정 한다고해도 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기타)
동시세무조정이 되기 때문에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유보가 나오는 것은
회사가 결산조정으로
준비금전입(비용)/준비금(부채)란 분개를 하지 않으므로써
여기에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 (-)유보가 나온것입니다.
조특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으로 설명한다면
비용계상하기 위한 일종의 세법상 부채로서
잉여금을 처분하여 적립하는 상법상 준비금(임의적립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공부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개골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례한지도 모르겠지만(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전에도 개골님의 질문은 보아왔지만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응용력있는 문제를 생각하려고 그러니
중간에서 막히는 것 같습니다.
개골님의 질문은 예리한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의외로 책의 기초부분이나 취지를 알면 쉽게 설명할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의문점이 생긴다면 한번더 개론책과 세무회계책의 문제설명을
읽어본다면 님께서도 충분히 해결하실수 있을것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설명하시니 이해가 잘 됩니다. 조언 고맙고 개론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 보아야 겠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