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변호사님의 도움으로 3년째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제가 동일 은행에 담보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지고 있는데요,
담보채무는 인가시 별제권으로 들어가있고 카드 사용대금은 확정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담보채무는 주택 근저당인데 향후 이를 해지할때(주택융자를 모두 상환할 경우), 카드 사용대금도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추가로 상환해야하는지요?
담보채무가 포괄근저당으로 되어있는듯하여 은행에 문의해봐야 할것도 같고 좀 두려운 마음입니다.
첫댓글 포괄근담보로 되어 있다면 모두 변제해야 담보권을 해제해 줄 것입니다.
모두변제라함은.. 이미 면책되어 변제할 채권이 없음에도 은행의 내부 규정에 의해 변제된 채권을 중복으로 변제하는것이 타당한가요.??전 해당내용으로 금감원에 민원제기한 상태입니다.
박변호사님과 영웅1님의 고견 감사합니다.영웅1님께는 추후 금감원 민원제기 문제가 질 풀리시길 진심으로 빕니다.그래야 저와 같은 경우의 좋은 선례가 되겠지요.만약, 나쁜 소식이 있으시더라도 카페 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첫댓글 포괄근담보로 되어 있다면 모두 변제해야 담보권을 해제해 줄 것입니다.
모두변제라함은.. 이미 면책되어 변제할 채권이 없음에도 은행의 내부 규정에 의해 변제된 채권을 중복으로 변제하는것이 타당한가요.??
전 해당내용으로 금감원에 민원제기한 상태입니다.
박변호사님과 영웅1님의 고견 감사합니다.
영웅1님께는 추후 금감원 민원제기 문제가 질 풀리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그래야 저와 같은 경우의 좋은 선례가 되겠지요.
만약, 나쁜 소식이 있으시더라도 카페 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