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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의견대로라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측에서는 연금을 다른 은행통장으로 매월 송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농협(중앙회)통장 송금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연금수령인이 단위농협 통장으로 연금수령통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공단측의 실수인지 그렇게 처리가 되었고, 며칠전
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퇴직금담보대출을 해 준 농협(중앙회)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가령 수령해 간 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연금수령통장을 종전처럼 처리해 달라고 공단이나 연금수령인에게 요청하다가
안되면 소송을 하는 등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원래의 상태로 연금수령 통장을 변경하여야 할까요?
변호사남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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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단에서 다른 곳에 연금을 지급하였다는 말은 이체지정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체지정에 관한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