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서 보낸 복지소식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한 6개월 한시 대책이 시행 중입니다. 근로무능력가구 중에서 재산을 시가로 산정할 때 기준보다 약간 많아서 탈락한 가구는 한시생계보호 혹은 재산담보 융자, 근로능력자라고 추정소득이 부과되어 탈락한 가구는 희망근로 신청을 합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층에 금융지원을 저금리로 해주고 있습니다. 창업에 뜻이 있는 저소득층, 또는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장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을 요청합시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출소자들을 위한 지원을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소자 외 피해가정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
한시적 생계보호제도 안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한 6개월 한시 대책이 시행 중입니다. 근로무능력가구 중에서 재산을 시가로 산정할 때 기준보다 약간 많아서 탈락한 가구는 한시생계보호 혹은 재산담보 융자, 근로능력자라고 추정소득이 부과되어 탈락한 가구는 희망근로 신청을 합시다.
1. 6개월 한시생계보호: 부양의무자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
1) 선정기준: 무소득 근로무능력자 대상, 부양의무자 조사 안하고 본인 재산만 조사
재산기준(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
대도시 1억 3,35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저축액 300만원 미만(지자체에 따라서 500만원기준 지역도 있음), 보험과 주택
마련 저축은 제외
2) 지급금액
1인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4인 30만원, 5인 35만원, 6인 40만원
2. 희망근로프로젝트
근로능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월83만원 지급(현금 50%, 상품권 50%)
3. 재산담보 생계비융자: 재산기준이 약간 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
1) 선정기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재산기준- 2억원, 부양의무자기준- 없음
* 금융재산, 근로능력 유무는 조사하지 않음.
2) 융자한도: 최고 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만큼 지급
3) 융자조건: 대출금리 3%, 2년 거치 5년 상환(중도상환 가능),
4) 신청방법: 각 협약체계 금융기관에 상담 후 신청
* 협약체계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일부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
근로복지공단의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안내
1. 근로복지공단의 부양가족이 있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1) 자격: 부양가족이 있는 실업자 가정
구직등록을 한 후 3개월이 지난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65세 미만의 구직
활동자 중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자,
2)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600만원, 1년 거치 3년 상환, 금리 3.4%,
2.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1) 선정기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기업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급여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3) 대부한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700만원, 노부모 요양비 300만원)
2종류 이상 중복 신청 또는 중소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는 천만원
4) 융자조건: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3. 희망근로자 임금대부
1) 선정기준: 가동 중(휴업포함)이며 1년의 기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2) 융자조건: 체불임금 한도 내에서 1인당 700만원, 연리 2.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천주교 교정사목 위원회의 교도소 출소자를 위한 ‘희망은행’ 창업자금 대출
1) 지원대상: 교도소 출소한 지 3년 이내인 자
2) 지원조건
(1) 2주 동안 창업 기본교육과 생존을 위한 대화기술, 창업성공사례 교육 이수
(2) 창업에 대한 의지, 교육에 임하는 열정과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심사
3) 대출조건: 무담보 최대 2000만원·금리 2%
4) 신청: 02-923-4726 (천주교 사회교정 사목위원회)
* 그 외 살해피해자 가족의 자립을 위한 창업, 취업, 생계비 지원을 위한 무담보
대출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