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취지 설명
김영춘의원은 지난 6월 21일 목요일 열린 제268회 임시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취지를 설명했습니다.(취지 설명하는 김영춘의원 오른쪽에 건설교통부 차관, 장관님이 취지 설명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 취지 설명문의 전문 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 광진갑 출신 김영춘 의원입니다. 중랑천변 군자교 인근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중곡동은 지대가 낮아 여름철 우기가 되면 언론의 집중취재 대상이 될 정도로 과거 수차례의 큰 침수피해를 당한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건축법 제 54조에 의한 ‘재해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10조 별표 1의 6항에 따른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통해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을 세우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일례로 광진구청장에게 재해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원-2006년 2월 말, 김순주 외 중곡1동 침수피해 주민 523명)
주민들이 이러한 재해관리구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하던 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2005년 12월 7일 제정 공포되었고, 2006년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서 건설교통부는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2006년 3월)했었습니다.
당시 입법예고 된 안에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제정과 연관한 관련법규 개정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계획수립대상지역인 건축법 제 54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리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 37조에 의한 ‘방재지구’로 변경한다고 하였으나,
법 시행일이 가까워져 오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부칙 제 5조 제4항에서 ‘도시 및 거주환경정비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를 삭제한다’)으로 시행령이 최종 변경됐고,
종전에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하여 신청했거나, 신규로 재해관리 구역을 지정할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습침수피해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을 통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민들이 수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청원의 국회 소개 이후, 건설교통부에서도 종전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바 있기 때문에, 모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청원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21일
국회의원 김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