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불법 주·정차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노란색 이중 실선을 도입, 도로·요일·시간대별로 차별화된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주·정차 금지=노란색 단선'으로만 규정했던 기존 노면 표시를 세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그동안 주·정차가 완전히 금지됐던 노란색 단선 구간에서는 탄력적으로 주차 또는 정차가 허용된다. 이곳에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정차가 금지되며, 보조 표지판으로 주·정차 허용 시간과 요일을 알린다. 새로 신설되는 노란색 이중 실선 구간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교차로,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인근 도로가 노란색 이중 실선 대상이다.
이 밖에 예전처럼 노란색 점선이 그어진 도로에는 정차(5분 이내)만 허용되고, 흰색 실선(보·차도 구분선)으로 표시된 구간에는 주차와 정차가 언제나 가능하다.
경찰은 입법예고 후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 개정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만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3개 지자체를 선정, 2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6월 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처럼 도로 내 주·정차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 간에 시비가 잦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획일적인 규제를 없애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 전면 금지 도로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올해를 '교통질서 확립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번 달부터 범시민 100만 명 서명에 돌입하는 등 대대적인 교통문화 개선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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