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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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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대상 및 분야
지도내용 |
대 상 |
분야 |
자격등급․종류 | |
스포츠 종목 |
비장애인 |
유소년 (만3세-초등학생) |
체육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청소년 성인 |
전문체육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현행 1급 경기지도자 |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현행 2급 경기지도자 | ||||
생활체육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현행 2급 생활체육지도자 |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현행 3급 생활체육지도자 | ||||
노인 (만65세 이상) |
생활체육 |
노인스포츠지도사 | ||
장애인 ※ 전문체육, 생활체육, 종목 前단계인 기초운동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
운동수행방법 지도․관리 |
건강운동관리사 ※현행 1급 생활체육지도자 |
3. 자격정의
구 분 |
정 의 |
스포츠 지도사 |
▪자격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건강운동 관리사 |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관리하는 사람을 말함.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함 |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
▪유소년(만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노인스포츠 지도사 |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4. 자격요건
현 행 |
개 정 | ||
1급 경기 지도자 |
▪2급 경기 + 경기지도 경력 1년 ▪체육 석사 + 경기/경기지도 경력 1년 |
1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
▪해당종목 2급 전문 취득후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 |
2급 경기 지도자 |
▪체육 분야 학사 ▪대학교 졸업+경기경력 4년 ▪전문대학 졸업+경기경력 5년 ▪고교 졸업+ 경기경력 6년/국가대표 |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
▪해당종목 경기경력 4년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인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2급 생활체육 지도자 |
▪3급 생체 + 선수/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3년 ▪체육 분야 학사 ▪대학교/체육분야 전문대학 졸업 + 선수/체육분야 행정․연구․ 지도 경력 2년 |
1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
▪해당종목 2급 생활 취득후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
3급 생활체육 지도자 |
▪18세 이상 |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
▪18세 이상 |
1급 생활체육 지도자 |
▪2급 생체 + 선수/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3년 ▪체육 분야 석/박사 ▪운동처방전공 석사 |
건강운동 관리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1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
▪해당종목 2급 장애인 취득후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 ||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
▪18세 이상 | ||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
▪18세 이상 | ||
노인스포츠 지도사 |
▪18세 이상 |
5. 자격종목
현 행 |
개 정 | ||
경기 (54) |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댄스스포츠, 택견 |
전문 스포츠 (54) |
▪현행 종목 유지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목 |
생활체육 (42) |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
생활 스포츠 (54) |
▪현행 종목 ▪명칭변경(4) 사이클→자전거, 산악→등산, 수중→스킨스쿠버, 인라인롤러→인라인스케이트 ▪종목 추가(12)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목 |
장애인 스포츠 (34) |
▪공수도, 골볼, 농구,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댄스스포츠, 럭비, 펜싱, 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컬링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목 | ||
유소년 스포츠 (57) |
▪생활체육 종목(54) +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목 | ||
노인 스포츠 (55) |
▪생활체육 종목(54) + 그라운드 골프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목 |
6. 자격검정 시험과목
현 행 |
개 정 | ||
1급 경기 |
▪필기 : 9과목 * 영어, 컴퓨터, 스포츠심리학Ⅱ, 스포츠생리학Ⅱ, 스포츠생체역학Ⅱ, 스포츠사회학Ⅱ, 트레이닝론Ⅱ, 코칭론Ⅱ, 스포츠의학 |
1급 전문 |
▪필기 : 4과목 *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 |
2급 경기 |
▪필기 : 8과목 * 영어, 한국체육사, 스포츠심리학Ⅰ, 스포츠 생리학Ⅰ, 스포츠생체역학Ⅰ, 스포츠사회학Ⅰ, 트레이닝론Ⅰ, 체력측정평가 ▪실기와 구술시험 |
2급 전문 |
▪필기 : 5과목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7과목중 5과목 선택) ▪실기 및 구술시험 |
2급 생체 |
▪필기 : 9과목 * 건강교육,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운동역학, 트레이닝론, 체력검사, 인체해부학, 운동상해 ▪실기와 구술시험 |
1급 생활 |
▪필기 : 4과목 *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실기 및 구술시험 |
3급 생체 |
▪필기 : 8과목 * 생활체육론, 건강관리, 운동생리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사회학, 레크리에이션론, 트레이닝론, 구급 및 안전관리 ▪실기와 구술시험 |
2급 생활 |
▪필기 : 5과목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7과목중 5과목 선택) ▪실기 및 구술시험 |
1급 생활 |
▪필기 : 12과목 * 운동심리학, 생체역학, 심폐소생법, 운동생리학, 운동영양학, 기능해부학, 병리생리학, 심전도원리, 운동부하 검사, 체력 및 건강검사, 체력육성지도법, 운동처방론 |
건강 운동 |
▪필기 : 8과목 *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 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실기 및 구술시험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
1급 장애인 |
▪필기 : 4과목 * 장애인스포츠론,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실기 및 구술시험, 장애유형에 따른 지도방법 | ||
2급 장애인 |
▪필기 : 5과목 * 필수(1) : 특수체육론 *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 및 구술시험, 장애유형에 따른 지도방법 | ||
유소년 |
▪필기 : 5과목 * 필수(1) : 유아체육론 *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 및 구술시험, 유소년 발육․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 | ||
노인 |
▪필기 : 5과목 * 필수(1) : 노인체육론 *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 및 구술시험,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 |
7.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 일부면제
ㅇ 학교체육교사
현 행 |
개 정 | ||
2급 경기 |
▪경기지도 경력 3년 + 실기와 구술시험 |
2급 전문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 + 실기 및 구술시험 |
2급 생체 |
▪지도 경력 3년 + 특별연수 |
1급 생활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 특별연수 |
- |
2급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 실기 및 구술시험 + 특별연수 | |
유소년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 실기 및 구술시험 + 특별연수 |
ㅇ 국가대표선수
현 행 |
개 정 | |||
- |
1급 전문 |
해당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참가경력 |
▪해당종목 2급 전문 취득후 경기지도 3년 이상 + 연수(일반과정) | |
2급 경기 |
▪구술시험 |
2급 전문 |
▪구술시험 | |
2급 생체 |
▪특별연수 |
1급 생활 |
▪특별연수 | |
3급 생체 |
▪구술시험 |
2급 생활 |
(폐 지) | |
- |
1급 장애인 |
해당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참가경력 |
▪해당종목 2급 장애인 취득후 경기지도 3년 이상 + 연수(일반과정) | |
2급 장애인 |
▪구술시험+특별연수 |
ㅇ 프로스포츠 선수
- 해당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 3년 이상
-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선수 한함
개 정 | |
2급전문 |
▪구술시험 + 특별연수 |
1급생활 |
▪구술시험 + 특별연수 |
ㅇ 체육지도자가 동급의 다른 종목을 취득하려는 경우
(예: 1급 생활체육(볼링)이 1급 생활체육(수영) 취득)
개 정 | |
2급 전문 |
▪실기 및 구술시험 |
1급․2급 생활 | |
2급 장애인 | |
유소년 | |
노인 |
ㅇ 동일한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예: 1급 전문(볼링)이 1급 생활(볼링) 취득)
개 정 | ||
1급전문 |
→ 1급생활 |
구술시험 |
→ 유소년/노인 |
구술시험 + 특별연수 | |
2급전문 |
→ 1급생활 |
필기시험 + 구술시험 + 특별연수 |
→ 유소년/노인 |
구술시험 + 특별연수 | |
1․2급생활 |
→ 유소년/노인 |
구술시험 + 특별연수 |
유소년 |
→ 2급생활/노인 |
구술시험 + 특별연수 |
노인 |
→ 2급생활/유소년 |
구술시험 + 특별연수 |
8. 자격검정
ㅇ 방법 : 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
(1급 전문의 경우는 필기시험만 실시)
ㅇ 시행횟수 : 연 1회 실시
(필요시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횟수 조정 가능)
ㅇ 자격검정위원회 : 근거 신설, 세부사항 시행규칙에 위임
ㅇ 자격검정 시험위원
-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 및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야함
ㅇ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1회 필기시험 면제
ㅇ 자격검정기관 지정
- 문체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ㅇ 자격검정기관 지정요건
-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 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자격검정에 관한 체육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자격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실기 및 구술시험의 자격검정기관에 한함)
- 세부적인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은 문체부 장관이 미리 정하여 공고
ㅇ 자격검정계획 : 원서접수, 시험일정, 장소, 출제기준, 시험위원, 시험문제 관리,
시험감독, 채점 및 합격자 공고, 자격검정 예산 등 내용 포함
9. 연 수
ㅇ 연수과정 : 현장실습 포함 등 실무 위주로 개편
ㅇ 연수기관 지정
- 문체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ㅇ 연수기관 지정요건
-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 연수과정 운영을 위한 조직ㆍ시설ㆍ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해당지역에 연수기관 설치ㆍ운영 수요가 있을 것
-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세부적인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은 문체부 장관이 미리 정하여 공고
ㅇ 연수기관의 종류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기관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문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ㅇ 운영위원회 : 근거 신설, 세부사항 시행규칙에 위임
ㅇ 연수계획 : 원서접수, 연수일정, 장소, 운영인력, 연수과정, 연수대상자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연수기관 운영예산 등 내용 포함
10. 자격증 발급․재발급 등 업무 위탁
ㅇ 문체부 장관은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
(현행 : 문체부)
11. 특례 및 경과조치
ㅇ 종전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1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ㅇ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 2급 경기+경기지도경력 1년 이상, 체육분야 석사* 이상+경기경력, 체육분야 석사* 이상+지도경력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6.12.31 까지
(’15.1.1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19.12.31 까지) 1급 전문 응시 가능
*체육분야 석사 : ’15.1.1 당시 대학원의 체육관련 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사람은
’17.12.31까지(’15.1.1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20.12.31까지) 응시 가능
ㅇ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 3급 생체+선수경력, 3급 생체+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경력 3년 이상,
체육분야 학사* 취득자,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체육관련 학과 졸업+선수
경력 또는 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7.12.31(’15.1.1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20.12.31)까지 1급 생활 응시 가능
*체육분야 학사 : ’15.1.1 당시 대학교(학사)의 체육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사람은
’18.12.31까지(’15.1.1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21.12.31까지) 응시 가능
ㅇ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 2급 생체+선수경력, 2급 생체+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7.12.31까지(’15.1.1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20.12.31까지) 건강운동관리사 응시 가능
ㅇ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신설에 따른 특례
- ‘08년부터 ’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급 장애인 자격 취득 시 필기시험, 실기시험, 연수과정 면제
ㅇ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에 대한 특례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2급 전문 자격 취득 시 ‘16.12.31까지 필기시험, 연수과정 면제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의 스포츠강사가 유소년 자격 취득 시 ‘16.12.31까지 필기시험, 연수과정 면제
1. 시험위원
ㅇ 실기 및 구술시험 심사위원 확대 : 3명 이상
- 심사위원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
ㅇ 시험위원 자격요건
- 필기시험
․체육분야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체육분야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실기 및 구술시험
․해당 자격 보유하고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대학 또는 전문대학 체육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시험위원 해촉
-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또는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촉 해제 또는 다음에 위촉하지
않는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함
2. 합격의 결정
ㅇ 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ㅇ 실기 및 구술시험 :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 응시 불가
3. 자격검정계획 및 자격검정위원회
ㅇ 계획 : 매년 1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
ㅇ 자격검정위원회 구성 : 총 9인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위원장 : 자격검정기관의 장 - 임기 : 1년
4. 연수과정
ㅇ 연수과정 : 실무연수로 개편
ㅇ 연수기간
현 행 |
개 정 | ||
1급 경기 |
590시간 (논문 100시간 포함) |
1급 전문 |
250시간 이상 |
2급 생체 |
160시간 |
1급 생활 |
120시간 이상 |
2급 경기 |
160시간 |
2급 전문 |
90시간 이상 |
3급 생체 |
60시간 |
2급 생활 |
90시간 이상 |
1급 생체 |
230시간 |
건강운동관리사 |
200시간 이상 |
1급 장애인 |
250시간 이상 | ||
- |
2급 장애인 |
90시간 이상 | |
유소년․노인 |
90시간 이상 | ||
특별연수 |
60시간 |
특별연수 |
40시간 이상 |
ㅇ 연수수료
- 수료기준 : 100분의 90 초과하여 참석(현재와 동일)
- 퇴소 조치 신설 : 대리연수, 수업을 극히 게을리한 경우, 질병 등 특수한 사정 으로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ㅇ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 부터 3년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다만, 병역법에 따라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불포함
5. 연수계획 및 운영위원회
ㅇ 계획 :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
ㅇ 운영위원회 구성 : 총 9인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위원장 : 연수기관의 장
- 임기 : 1년
6. 지정기관 평가
ㅇ 문체부 장관은 지정후 3년 마다 자격검정기관, 연수기관을 평가하고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ㅇ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
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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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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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라.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마.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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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11조의 3에 따른 평가결과 지정기관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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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권자는 당해 연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응시자의 자격취득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 할 수 있음. |
7. 수수료
ㅇ 수수료는 실비를 고려하여 문체부장관이 정함
ㅇ 수수료 반환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자격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 연수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자격검정 또는 연수 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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