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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모님 사모님 ☆★ 원문보기 글쓴이: 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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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1,200만 | 연1,800만원 | 연2,400만원 | 연3,000만원 | 연4,000만원 | 연5,000만원 |
1 | 필요경비 | 960 | 1,440 | 1,800 | 2,100 | 2,600 | 2,900 |
2 | 인적공제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3 | 공적보험료 | - | - | - | - | - | - |
4 | 과세표준 | - | - | 150 | 450 | 950 | 1,650 |
5 | 세율 | - | - | 6 | 6 | 6 | 15 |
6 | 산출세액 | - | - | 9 | 27 | 57 | 139.5 |
7 | 자녀세액공제(1) | - | - | 9 | 15 | 15 | 15 |
8 | 기부금세액공제 | - | - | - | 12 | 21 | 31.5 |
9 | 표준세액공제 | - | - | - | - | 7 | 7 |
10 | 전자신고세액공제 | - | - | - | - | 2 | 2 |
11 | 차감납부세액 | - | - | - | - | 12 | 84 |
✳ 필요경비: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소득구간(연 간) | 필요경비 |
2천만원 이하 | 소득의 80% |
2 ~4천만원 | 1,600먼원+2천만원의 초과분의 50% |
4~6천만원 | 2,600만원+4천만원의 초과분의30%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6천만원의 초과분의20% |
예) 연 4,000만원 사례비 (월330만원정도)
1. 필요경비: 2,000ⅹ0.8=1,600만원
2,000ⅹ0.5=1,000만원 합계 2,600만원
2. 인적공제: 본인(목사님), 배우자(사모님), 자녀(1명)
150만원(1인)ⅹ3=450만원
4. 과세표준: 4,000-(2,600+450)=950만원
6. 산출세액: 950ⅹ0,6=57만원
7. 자녀세액공제: 15만원(1명)
8. 기부금세액공제: 4,000(소득)-2,600(필요경비)=1,400(소득금액)
1,400ⅹ0.1=140만원(기부금세액 공제 한도액)
140(한도액)ⅹ0.15=21만원
9. 표준세액공제: 7만원
10.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
11. 차감납부세액: 57-(15+21+7+2)=연 12만원 (월 1만원)
※ 작은 소소한 것들은 넣지 않았습니다.(경로,장애,연금보험,4대보험)
※ 세금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