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접수 안내 >
2012년도 4/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학생들은 빠짐없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2. 10. 04(목) -10. 09(화) 09:00 - 17:00
* 야간 학생들을 위해 10월 08일(월) 20:00까지 추가접수함
2. 접 수 처 : 정보센터(혜화관 5층)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위 첨부파일 참조 (반드시 첨부파일을 읽어본 후 신청바랍니다!!)
4.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b.or.kr/orgreg
5. 기관 임시코드(4/4분기) : IBBMKPNG(앞뒤 여백없이 대문자로 입력)
6. 기 타
- 2013년 2월 학위대상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2012년 4분기까지 학습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
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학생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심사
하여 해당자가 아닌 경우 수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 학습자등록 신청은 평생 1회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학점인정신청만 하면 됩니다.
- 학점인정 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발급신청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단,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한 자에 한함 )
- 학점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달 정도 소요되며 현금영수증 발급처리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교양호환과목의 경우 홈페이지 첫화면 "전공구분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학생은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이상 학점등록이 되어
야만 응시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및학점인정신청방법(2012-4분기).hwp
학 사 지 원 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