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는 통상 ·항해조약에 규정되며, 이를 규정한 조항을 최혜국조항이라고 한다. 최혜국대우는 조약에 이를 부여한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만 부여되나, 통상적으로는 통상 ·항해 ·산업 ·거주 ·과세 ·사법상(私法上)의 권리 등에 대하여 인정된다.
최혜국대우에는 조건이 붙는 것과 무조건의 것이 있으나, 현재는 ‘즉시 또한 무조건으로’ 주어지고 또 대가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와 병용됨으로써 내외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혜국대우의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로서 국경무역이나 특혜관세 등이
첫댓글 복사하면되는거엿구나ㅜㅠ ㅋ 일일이 적고 있었는데 빠르시네요ㅋㅋㅋ
와우~ 인선이~ ^^
와우 ㅋㅋㅋ 빠르시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최혜국대우.. 교수님이 말씀하실땐 어떤걸까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막상 내용을 보니
구한말, 대한제국시기에 우리나라가 서구열강들과의 교섭당시 금광과 같은 것들을 뺏기던 때
최혜국대우를 이용해서 뺏어갔다는 것을 고등학교 국사,근현대사를 배우면서 공부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맞다면 악용의 예로 볼 수도 있을 거 같네요.
그렇단다..최혜국의 역사는 예전 제국주의 열강시대의 지배 정책에서 시작되었단다...
근현대사 시간에 최혜국대우에 대해 배운거 기억나요!!ㅋㅋㅋ
ㅃ....빠르다...
내 오눌 연강만 아니었더라면 ㅠㅠ … 참한 정보 감사 ㅠㅠ
우와...빠르시네요
최혜국대우가 젤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은 1882년 조선과 미국과 맺은 '조미통상수호조약'입니다. 이 조약 안에 최혜국대우 조항이 포함돼 있었죠.
그 당시에는 미국에 최혜국대우를 인정해 준 후에 영국 독일등 다른 서구 국가에게도 이와 같은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조선의 이권이 크게 침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최혜국 대우는 그 의미가 과거의 것과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이 조항이 강대국들의 침략과 약탈을 위한 조항이였지만 오늘날엔 그런 목적은 거의 사라졌으니깐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것 같아요. 형님덕에 저도 배우고 갑니당~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카페가 많은 도움이 된다는 감사하네요~!
우와 ㅋ 조선시대라..ㅋ
근현대사배울때 최혜국대우가나왓엇다니ㅠ 역시 교수님말씀데로 역사공부도 많이해야되는데..우리의 과거로부터도 많이배워서 미래에 같은실수를 범하지않도록..저도 조사하면서 많이알앗지만ㅋ 여러 댓글들ㅋ 참 좋네요~도움많이됬습니다 고맙습니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