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약품 처방에 대한 사례금)를 받은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
되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은 옛날 7월 의약분업 시행이후에도 제약회사로부터 꾸준히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옛날 10월부터 의사 1,000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제약회사로부터 5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200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의사 86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제약회사 직원 69명등 1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 종합병원 의사들이며 98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각각 500만∼1,900만원씩의 사례금을 받는등 8개
제약회사로부터 총28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3-4군데 제약회사에서 특정과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첩보가 접수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수뢰액이 2,000만원 넘는 의사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 S병원 박모(34)과장은 99년 1월 한일약품 최모(40)씨로부터 '우리회사 항생제를 처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9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아 챙기는등 289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협의를 받고있다.
부산 D대 부속병원 김모(45)씨는 97년 3월 MSD제약회사 직원 김모(40)씨로부터 같은달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국파킨슨병
학회 참가비 명목으로 왕복 항공권, 호텔 투숙비등 500만원을 받는등 2개 제약회사로부터 1,900만원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 안철배 기자 , 조선일보 2001.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