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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신자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 7층) 서울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이사장 제 목 개인택시조합에 대한 새로운 정관변경명령 시달 ---------------------------------------------------------------------------------------- 1. 운수물류담당관-16923호(2010.6.22)와 관련입니다. 2. 그 간 우리시는 2007.4.3. 정관변경 등 개선명령을 시달한 이래 줄곧 동 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를 불이행하였고, 이러한 와중에 조합원들은 약32,000명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을 불신임하기 위한 총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측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최근에 조합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비리문제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3. 우리시가 그 간의 조합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조합의 부조리와 비정상적인 운영은 조합의 정관규정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4. 아울러, 그동안 개선명령을 한 사항보다 더 강화된 정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결정하여 별첨과 같이 새로운 정관변경명령을 시달하오니 기한까지 처리하고 우리시에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새로운 정관변경명령 내용 : 별첨 나. 이행기한 : 2011.2.21.까지 다. 불이행시 조치사항 - 즉시 임원개선명령 시달 - 임원개선명령 불이행시 : 조합해산명령 라. 명령 시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 조합의 의견을 서울시로 제출하고, 타당한 의견이 있을시 조정(안) 시달, 단, 이행기한은 불변.
별첨 : 1. 새로운 정관변경명령 배경 및 주요골자 2. 새로운 정관변경명령할 사항 3. 정관개정 신구대비표 4. 조합정관 개정(안) (별첨1) 새로운 정관변경명령 배경 및 주요골자 [개인택시조합의 비리와 비정상적 운영은 조합정관의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새로운 정관변경명령을 시달하여 비리구조를 척결하고 조합을 정상화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깨끗하고 청결한 택시정책을 펼칠 중요한 전기를 마련코자 함] 1.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정관변경 등 명령) ○ 시도지사는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조합해산을 명할 수 있음 2. 배 경 ○ 우리시는 ’05.12.9. 조합정관개정(안)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는바, 이는 정관개정안 심의과정이 불투명하였고, 의견수렴이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장과 지부장 연대선출방식은 조합원의 선택권 박탈 및 줄서기비리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음 ○ ’07.4.3. 조합조직 및 임직원감축, 대의원의 명예직화 및 증원, 회계운영 투명화 등의 정관변경 등 명령을 2007년내로 완료토록 시달하였음 ○ 그러나 차순선 이사장 조합집행부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급기야 조합원간 분쟁과 갈등이 극에 달하여 2007년에만 총 51회의 진정 등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지금까지 그 민원은 장기집단고질민원화하여, 택시물류과는 물론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총리실을 비롯하여 우리시 감사과와 민원조사과 등을 대상으로 그 민원은 수를 헤아리기 어렵고, 그 이유도 택시물류과와 조합과의 비리연루 감사요구, 담당공무원 비리의혹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처벌요구, 조합정관개정, 임원개선명령, 조합해산 요구 등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그 외에도 1주일에 평균 1~3회 항의방문, 협박성 전화 등으로 정상업무가 어려운 실정이었음 ○ 우리시는 정관변경 등 명령 불이행과 관련 ’07년부터 이행 촉구를 10회에 걸쳐 하였고, 결국 ’10.7월에는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었음 ○ 이러한 와중에 조합개혁을 외쳐 오던 장기집단고질민원인 중 일부는 정관변경명령이행이 장기간 지연되는데 실망하여, ’10년 4월부터 조합원 약32,000명의 서명동의를 얻어 이사장 불신임 결의를 요구하는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차순선 이사장 조합은 총회소집을 거부한 바 있으며, ○ 또한 이들 개혁을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검찰 등 사법기관에 조합공금 등 비리수사를 요구하여, 공금횡령, 배임수재, 뇌물수수 등 조합비리와 관련 부이사장은 징역1년6월, 추징금 3억2천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10.8.19)을 받았고, 이사장은 2심 판결(’10.12.3) 결과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 3,300만원이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11.4월 전후 예상)을 기다리고 있음 ○ 이러한 비리는 18개 지부장이 이사장과 연대선출방식으로 되어 있어, 이사장을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호를 하여야 할 입장이 될 수밖에 없으며, 부이사장은 아예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한 정관규정에 그 원인 중 일부가 있다 할 것이며, ○ 게다가, 집행부의 잘못이나 비리를 파헤치고 징계하여야 할 조합정관상 견제기구인 조합 대의원회가 그 간 이러한 견제역할을 못함으로써, 더 이상 조합 스스로 조합의 개혁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할 수 있는 바, 이는 대의원이 45명에 불과하여 설득과 포섭이 용이하고, 대의원 중 11명은 이사와 감사로 되어 있고, 이사장이 대의원회 의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 조합의 비리와 방만한 운영 등 문제는 조합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특히 막대한 금품비리와 조합 이사장 등의 엄청난 보수는 하루하루 어렵게 운전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여, 조합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켜 왔다 할 수 있으며, ○ 이는 5만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의 지도력을 사실상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 우리시의 택시정책에 대한 조합과의 공조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계속 우리시가 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간 우리시의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의 소홀, 비리연루의혹을 제기해 온 장기집단고질민원인들의 주장을 고의적으로 무시하여 왔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어, 우리시가 향후 택시정책를 펼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고, 5만 조합원과 시민들로부터 서울시 행정 전체를 불신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이번 기회에 푼푼이 모아 납부한 피 같은 조합비를 조합이 불법적으로 탕진하거나 방만한 운영으로 낭비하지 못하도록 비리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먼저 조합정관변경 명령을 내리고 자 하는 바, 그 간의 정관개선명령은 매우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새로운 정관변경명령을 시달하고자 하며, ○ 만약 명령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법에 따라 임원개선을 명할 것이며, 이 또한 불이행할 시에는 조합해산을 명할것임
3. 주요골자 ☐ 약 32,000명 서명 총회소집 요구 묵살 건 관련 개정사항 ○ 대의원 2분의1이상 또는 조합원 1/5 이상(약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이사(대표권자)가 임시총회 소집. 단, 이사(대표권자)가 2주간내에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조합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
☐ 대의원 정수 증원 ○ 대의원 수 : 500명당 2인이상 (약200명)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는 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정함. 단 17대는 500명당 2인으로 확정함 ○ 보 수 : 무보수 명예직 ☐ 대의원회 구성에서 이사장 배제 ○ 대의원회의 구성 개정 : 대의원 + 이사장 → 대의원 (이사장 배제) ☐ 지부축소 및 부지부장제 폐지 등 ○ 18개 지부폐지 → 동서남북, 중앙 5개 출장소로 대체 (1만명당 1개소) ○ 지부장제, 부지부장제 완전 폐지 ○ 5개출장소는 출장소장으로 대체 (출장소장은 비조합원인 사무직원으로 함) ☐ 주요직책 겸직금지 ○ 이사장 등 직책보유조합원은 조합과 관련된 사업(복지법인, 새마을 금고, 등)의 상근직 직책 겸직 불가 ☐ 감사제도 개선 ○ 비리의혹이 있을 경우, 조합원 30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자는 외부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연1회에 한함) ☐ 이사장 등 직무정지 확대 ○ 회계비리, 횡령, 수뢰, 공금유용, 뇌물공여, 증뢰, 배임증재 등 금전적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의 경우, 1심판결로도 이사장 등 모든 직책보유조합원의 직무를 일시 정지 ○ 횡령, 수뢰, 공금유용, 뇌물공여, 증뢰, 배임증재로 기소되었을 시, 감사나 서울시가 청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지2의 결의로 직무정지 규정 신설 ○ 이사장의 경우 관선 이사장 파견 규정 정관에 신설
(별첨2) 새로운 정관변경명령 사항 1. 비민주적 조합운영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사항 ☐ 약 32,000명 서명 총회소집 요구 묵살 건 관련 개정사항 ○ 배 경 - 조합원들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비리와 경영부실 등을 척결하려 약32,000명의 동의를 얻어 총회 소집요구를 하였으나 실패하였음 - 현행 조합정관 규정상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정관제14조제2항3호)”할 수 있으나, - 이사장이 판단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제14조제3항), 따라서 이사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소집할 수 없으며, - 또한 대의원 대표 및 총회소집 요구에 동의한 조합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로 조건을 달아 “정당한 사유”를 누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음 - 이러한 경우 대의원과 이사를 장악하여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없음 - 따라서 약 50,000명 조합원의 1/5이상인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는 매우 어렵고, 이 정도 동의라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총회소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이는 민법규정을 준용한 합리적인 개정이라 할 것임 ○ 개정(안) : 민법을 준용 - 대의원 2분지1이상 또는 조합원 1/5 이상(약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이사(대표권자)가 임시총회 소집. 단, 이사(대표권자)가 2주간내에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조합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민법준용규정) 제53조 (조합의 설립) ⑥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관련규정 제70조 (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대의원 정수 증원 : 기 개선명령보다 증원 ○ 배 경 - 대의원회는 이사, 감사의 선출(제20조1호), 대의원, 이사, 감사를 불신임하거나, 임명직 직책보유조합원의 해임결의를 할 수 있고(제20조 2호),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제14조제2항2호), 정관의 변경 (제20조4호),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제20조5호) 등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임 - 그러나 대의원수가 45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사와 감사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어 이사장에게 포섭당하여, 사실상 어용화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포섭이 불가하도록 이미 내린 개선명령보다 대의원수를 대폭 증원하여야 하고, 보수를 감액 또는 무보수 명예직화하여야 함 ○ 개선(안) - 대의원 수 : 500명당 2인이상 (약200명)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는 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정함. 단 17대는 500명당 2인으로 확정함 - 보 수 : 무보수 명예직 - 감액된 보수만큼 대의원수 증원 단, 회의수당을 지급하되 조합원의 평균 일수입으로 지급하고, 대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한 지급액의 범위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대의원회 구성에서 이사장 배제 ○ 배 경 - 대의원회가 대의원과 이사장으로 구성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집행과 의결기능의 분리가 안되어 대의원회가 이사장을 견제할 수 없음 ○ 개선(안) - 대의원회의 구성 개정 : 대의원 + 이사장 → 대의원 (이사장 배제) ☐ 지부축소 및 부지부장제 폐지 등 : 기 개선명령보다 강화 ○ 배 경 -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사실상 이사장이 임명하고, 상근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여 이사장 비리보호장치로 전락 가능, 뿐만 아니라 많은 조합예산 낭비 - 이미 지부축소 및 부지부장제 폐지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지부장 임명제에 관한 개선내용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함 ○ 개선(안) - 18개 지부폐지 → 동서남북, 중앙 5개 출장소로 대체 (1만명당 1개소) 단, 5개 출장소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18대 이사장임기부터는 5개이상 10개(5천명당 1개소)까지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수는 대의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정할 수 있음. (10개를 초과할 경우 총회에서 정함) - 지부장제, 부지부장제 완전 폐지 - 5개출장소는 출장소장으로 대체 (출장소장은 비조합원인 사무직원으로 함) ☐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사항 ○ 배 경 - 그 간 이사장 등 조합의 문제점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릴 방법이 없어 조합의 비리를 키우고, 개혁의 목소리를 전파하기 어려웠음 ○ 개선(안) - 300인 이상의 연서로 요청할 경우, 기존의 모든 조합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요청사항을 조합원에게 알리는 내용의 규정을 정관에 추가 삽입 2. 회계부정 등 비리 및 경영부실 방지를 위한 정관개정사항 ☐ 주요직책 겸직금지 ○ 배 경 - 이사장이 복지법인 등 모든 주요직책의 장을 겸직함으로써 비리를 견제할 수 없음 - 직책보유조합원이 아닌 자가 임명되면 이사장 등이 견제할 수 있음 - 이사장 등이 자신의 고유업무에 집중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음 ○ 개선(안) - 이사장 등 직책보유조합원은 조합과 관련된 사업(복지법인, 새마을 금고, 등)의 상근직 직책은 겸직 불가 ☐ 감사제도 개선 ○ 배 경 - 이사장의 비리 등에 대하여 감사의 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않았음 ○ 개선(안) - 감사2인 중 1인은 이사장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가 추천한 자(임기4년) - 비리의혹이 있을 경우, 조합원 30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자는 외부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이사장 추천 외부 공인회계사가 동참할 수 있으며, 양자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 감독관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단, 그 감사회수는 연1회에 한함 -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 비용은 모두 조합이 부담. ☐ 회계관계서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배 경 - 이사장의 회계부정 등 비리행위에 대하여 관련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번번이 거부 당함. 비리방지장치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개선 필요 ○ 개선(안) (1) 조합원의 요구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 조합원 300인 이상의 연서로 신청하였을 경우 무조건 공개 (2) 대의원이 자료요청시 3일 이내 제공 원칙, 거부시 관계부서장 면직. ☐ 이사장 등 직무정지 확대 : 금전적 부정행위 관련사항에 한함 ○ 배 경 - 이사장이 횡령 등 부정행위로 판결을 받고도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사장 직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이사장 임기만료시까지 부정행위가 계속되도록 방치 가능 ○ 개선(안) - 회계비리, 횡령, 수뢰, 공금유용, 뇌물공여, 증뢰, 배임증재 등 금전적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의 경우, 1심판결로도 이사장 등 모든 직책보유조합원의 직무를 일시 정지 - 횡령, 수뢰, 공금유용, 뇌물공여, 증뢰, 배임증재로 기소되었을 시, 감사나 서울시가 청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지2의 결의로 직무정지 규정 신설 - 이사장의 경우 관선 이사장 파견 규정 정관에 신설 - 직무대행자는 주무관청이 임면. 단, 현시점까지 조합의 직책을 보유하지 아니한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으로 함 3. 기타 ☐ 정관변경 의결기구 변경 ○ 배 경 - 모든 정관규정은 총회가 수행케 함으로써 대의원회에 의한 자의적, 빈번한 정관변경을 어렵게 함 ○ 개선(안) - (현행) 대의원회 → (개정) 조합원총회 : 제20조4호 삭제, 15조로 이전 삽입 ☐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변경 ○ 배 경 - 각 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보다 대의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합 ○ 개선(안) - 현행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제27조제6호)”를 대의원회 결의사항으로 변경 ☐ 직책보유조합원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조항 완화 ○ 배 경 - 직책보유조합원이 조합 및 임원에 대한 비방 등에 대하여, 조합원 제명, 선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대파 제거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있음 ○ 개선(안) - 비방 후 무혐의시 조합원 자격박탈 규정 삭제 (제36조제6항제5호) ☐ 조합산하 기관에 대한 내·외부 감사의 범위 확대 ○ 배 경 - 복지조합 등 조합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충전소 등 비리차단이 어려움 ○ 개선(안) - 외부 공인회계사 및 감사가 조합 산하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직무감찰 가능 규정 신설 ☐ 임시 대의원회 소집규정 개선 ○ 배 경 : 대의원들의 대의원회 소집을 어렵게 하는 규정 완화 ○ 개선(안) : 재적 과반수에 의한 소집을 4분의 1로 변경 (제21조제3항) ☐ 직제 및 예산 서울시 승인 규정 신설 ○ 배 경 : 임원 및 대의원회의 방만한 조합운영 감시, 감독
○ 개선(안) : 직제(안) 및 예산(안)은 서울시 승인 후 대의원회 등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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