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창문인협회 정관 개정에 대하여
2013년 개정된 산청문인협회 정관(20130315).hwp
산청문인협회 정관(2011년 4월 3일 개정).hwp
첨부된 산청 문협 정관 중 적색부분은 은 2011년 4월 3일 개정 보완된 내용이며(양곡님이 카페에 올린 자료),
2012년 1월 28일 시천면 연화부락 보현갈비식육점에서 개최한 정기총회 결과 회칙 개정 없었고,
송귀준 회장님 사임으로 현 운영진 추대(이용호, 조한우)와 필봉문학회원 이정옥님과 김태근님,
양곡추천 유성영시인님 소정의 절차를 거처 2월 월례회 때 정회원 등록제의 내용만 있었고,
청색 부분은 어제 2013년 3월 15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오자나 탈자가 있는지 검토 해주시고 코멘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1011년 개정 분과 2013년 개정 내용 동시에 올려 봅니다
첫댓글 집계존속->직계존속, 부칙은 1조 2조가 아니고 1. 2. 3.이나 가나다로 표기. 2013년 개정 회칙의 바탕을 보면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 가능하고, 보궐선거로 임원이 된 임원은 잔여 임기만 한다로 되어있다면, 현 집행부의 임기가 올 정기총회에서 끝나고 연임으로 재신임을 받던지 아니면 임원을 다시 선출해야합니다. 내가 유승영시인을 그자리에 참석했을 때 소개했을 뿐이고, 우리 산청문협 회원 일과는 지금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2011년 4월 3일 개정 정관을 바탕으로 2013년 3월 15일 정관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현 집행부가 올 2월 안에 이사회를 거쳐 정기총회를 열어
임기 연장을 하던지 다음 집행부를 구성하던지 해야하는데, 이 임무를수행하지 않았고, 결산보고서를 비롯한 회계부분이나 업무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 또한 정관에 중대하게 위배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현집행부에 마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