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8.31
보건복지부장관
2008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 2008년도 최저생계비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
(원/월)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
(7인 가구 : 1,936,494원)
○ 2008년도 현금급여기준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
(원/월) |
387,611 |
656,544 |
859,357 |
1,059,626 |
1,245,484 |
1,433,250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87,766원 증가
(7인가구: 1,621,016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
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
-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 부 칙 -
이 고시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