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일 것
둘째,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신용카드매입전표에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접대비 등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거래가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법인카드로 직원 컴퓨터와 부속물품인 램을 구입하셨다고 하셨으니
일단 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판단되는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등에서 조회를 하셔서
일반과세자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일반과세자로 확인되시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처리는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구요..
그리고 회사 워크샵 숙박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은 실무상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 보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규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부가 46015-1563(1997.07.11)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등 국세청 상담사례의 주된 답변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한 야유회, 워크샵등을 개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포함)에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워크샵(즉, 접대비 등의 성격이 아닌 것)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역(참가인원, 경비등의 내역등이 되어 있는 내부품의서 등)도
추가적으로 보관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