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했었더라도 몰래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한다?
-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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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My kakaotok Law Life.kr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일정기간 함께 생활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례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자~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인데요.
피고인은
2020. 11. 초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중순부터 2020. 12. 31.까지
1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거지를~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 방 또는 주민등록지
(피해자의 집과 무관한 장소) 중~
한 곳으로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랍니다.~
자~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본 事例
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 동거했었더라도 몰래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한다?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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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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