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 보험금지급거부 건수
2020년 1월 16일자 금융소비자 연맹 보도자료
1) 보험금지급 거부건수 : 상반기 6,569건
- 부지급율 순위
(1) DGB생명, KDB생명, NH농형생명:1.5%
(2) 오렌지라이프, 흥국생명, 삼성생명:1.2%
- 부지급 건수
(1) 삼성생명:1,444건
(2) 라이나생명:1,400건
(3) 교보생명:802건
- 보험금 부지급 사유
(1) 고지의무위반:51.6%
(2) 약관상 면부책:41.8%
(3) 계약상 무효:5.3%
(4) 소송 및 분쟁:0.9%
(5) 보험사기:0.1%
1.의료자문제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가입자가 우연한 질병, 상해, 재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받는 것을 의료자문제도라 한다.
2. 의료자문 후 일부 또는 전부 보험금 미지급율
(2018년기준)
- 생명보험: 62.3%(2017년 68.6%)
- 손해보험: 28.0%(2017년 29.2%)
3. 의료자문 건수
- 생명보험:2만 94건
- 손해보험:6만 7373건
4. 의료자문 후 일부 또는 전부 보험금 미지급건수
- 생명보험:1만2510건
- 손해보험:1만8871건
4. 의료자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문제점
1) 수치로 보아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간에 보험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보험금 미지급율 편차가 매우 심해요.
2) 의료자문 건수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간에 편차가 매우 심해요.
3) 보험회사가 고액건은 손해율과 연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 없는 의료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보험금을 미지급 하고 있어요.
- 개선방향
1) 의료자문 결과를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통보하지말고,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감독기관이 관리감독 해야 합니다.
2)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의료자문을 일정비율 이하로 하도록 규제를 해야 합니다.
3) 보험자가 보험상품개발 시 도덕적위험에 해당하는 담보부분에 대해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4)사례
경증치매보험 CDR 1점 상품, 자동차부상치료비 상품 등과 같이 도덕적위험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금 청구 시 고객을 보험사기로 보는 형태는 보험의 정의에 위반함으로 감독기관에서 보험상품 인가부터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도덕적위험을 예방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