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자전거횡단도로 횡단하던 중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인 과실에 대해 알려주세요! - Daum 카페
(2) 횡단보도 내(內) (신호등 없음) [보1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사고 상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 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는 단일로(직선로, 곡선로)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상 사고도 포함한다.
⊙사고도로에 보차도 구분이나 중앙선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본 기준을 참고적용한다.
기본 과실비율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 되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수정요소(인과관계를 감안한 과실비율 조정) 해설
①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 또는 사고 발생지가 간선 도로인 경우에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5%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5%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15%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④ 차량운전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가 가중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5% 감산하고,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정지 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보행자보호의무를 가중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30%까지 감산할 수 있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 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 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529 판결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 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 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 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 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3. 11. 선고 2007나1417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A를 충격한 사고: A과실 15% (야간·기타 시야장애 수정요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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