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시" 형사합의 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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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손해사정법인
<실속 경제>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사고 시 형사합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가 났을 때 적정한 형사합의금은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형사합의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운전자보험에서 사망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범위가 최대 3천만원으로 정해지면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의 형사합의금의 수준은 자연스럽게 3천만원 정도가 관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의 여러 가지 사정 등도 참작하게 되면서 통상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당연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대법규를 중첩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없는 때입니다. 따라서 이 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높아진다는 것은 통상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의 재정상황이 서로 잘 만났을 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질문2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 예를 들어 시골 길 야간에 70세 정도 되신 분께서 술을 한잔 하시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의 최적조건이 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30대 가장을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망케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합의금의 수준이 아무래도 통상적인 예보다는 다소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재정 상태나 신분이 지역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정도의 분이거나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이라면 분명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질문3
통상적인 선은 알고 있다 해도 사망사고의 경우는
형사합의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제가 심리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심리 또한 가해자에 비할 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례를 통해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 공무원이셨던 분이었는데 그만 이분이 경운기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경운기를 운전하던 분이 그만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대학병원 영안실에 안치가 된 상태이고 만약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분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이기 되었습니다. 다행이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지원금으로 3천만원이 지급되는 보험을 가입할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은 농촌지역에 거주하셨던 분들이고 자녀들은 모두가 다 도시에 나가 일을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해자되시는 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저는 가장 먼저 가해자인 운전자도 부상을 입은 상태에 있어 일단 본인부터 입원을 하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질문4.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입원을 한다면 형사합의 시에
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는
곱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시간을 좀 벌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지난 주 말씀드린 대로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약 2주 정도를 주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서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려고 하는 시간은 1주일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넘기게 되면 문제가 되고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결국 재판절차를 밟게 되고 결국 실형 또는 실형에 집행유예, 사회봉사, 교육명령을 받게 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해 운전자의 배우자에게 대학교 병원 영안실에 상주해 있으면서 출상을 함께 치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인이 가는 길까지 함께 다녀올 것도 부탁드렸습니다.
질문5
말이 쉽지,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겠어요?
- 맞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찾아 간다는 것은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정말 지옥을 가는 기분일 것입니다. 실제 물을 뿌리기도 하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감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족들의 아픔과 슬픔에 비하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권유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사례의 경우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절대 절명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처음의 마음은 사라지고 서로 운명으로 받아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사고는 대부분 과실에 의한 사고로 언제든지 나도 그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나무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은 정말 좁습니다. 그 망자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문상객 중에는 나와도 정말 친분이 가까운 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질문6.
듣고 보니 그럴 경우도 있겠는데요.
- 그런 경우 정말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도 잘 알고 피해자도 잘 아는 분이 있다면 형사합의는 매우 순조롭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분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 유족의 자녀분 중의 한분과 남편의 친구와 친구인 분이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그분의 역할을 해 주었고 결국 4천만 원에 형사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보험회사에서 3천만 원을 받게 되어 순수하게 형사합의를 하는데 1천만 원만 소요된 것입니다. 결국 형사합의가 3일장을 마친 후 저녁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 날 형사합의서가 들어가고 구속적부심을 요청하여 불구속 결정이 나고 결국 그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그 벌금도 운전자보험에서 전액 지급되어 직장도 그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금번 사고로 약 1천만원과 마음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 잘 일이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질문7.
그런데 막상 닥치면 그러기 쉽지 않죠.
-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사고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싶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일이 터지면 내 주위에 배경을 찾게 됩니다. 경찰서, 검찰, 법원 등등을 살피게 됩니다. 실제 교통사고 사범을 대상으로 한 교육장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관청에 근무하는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크게 도움을 받은 분들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질문8.
역시 합의가 대세라는 말인데요. 만일 피해자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가해자가 계속적으로 수차례 피해자와 접촉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9.
사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싶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과
공탁을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공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하게 되는 형사합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합의금만큼 법원에 공탁하였는데 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한 그것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이야기가 잘돼 용서해 주겠다는 의사표시인데 비하여 공탁은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공탁하면서 피해자 보고 합의 생각이 있으면 돈을 찾아가라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공탁은 합의와는 다르게 취급합니다. 섣불리 조급하게 공탁해 버리면 공탁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려다가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