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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사항
유료주차장에서 저는 주차 상태에서 시동 후 서행중이고 상대방은 직진이었습니다. 벽 옆에 주차를 했기때문에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대방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상대방 앞휀다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긁힌 상태입니다.첨부화일에 대충 상황을 그려놓았습니다..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종합보험 가입되 있습니다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제차는 수리를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은 휀다를 도색한다고 합니다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아직 학생입니다
5. 질문사항 1)상대방이 휀다에 도색과 유리막코팅을 한다고 3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전부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2)제차는 수리할 필요가 없는데 이럴경우 제가 100%과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3)주말인 관계로 아직 정확한 견적이 안나온 상태인데요 월요일에 정확하게 견적을 내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때 보험처리를 할지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줄지 결정하려고 하는데요..가능한가요?..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나. 답변 안녕하세요...카페지기입니다.(car-sago)
1번 및 2번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사고의 경우 통상 8:2정도(님의 과실이 80%)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수리비에서 님의 과실 비율만큼만 보상해드리면 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견적을 보시고 보험처리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험접수를 해두신 상태에서 일단 과실협의 후 보험처리로 모두 다하시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님께서 다시 보험사에 입금하시면 보험처리 안하신것 처럼 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조언 과실비율을 조금 더 적용하실려고 상대방에게 과실언급을 하시는 경우, 상대방과 분쟁을 야기하여 수리비가 증가한다든지, 랜트비용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기스정도로 10만원~15만원(제 사견임)정도의 수리비라면 그냥...현금으로 주시고 끝내시는것이 좋을 것 같구요... 그이상이면 보험사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에 이번 사고로 인한 할증되는 보험료의 정도(3년간 할증 또는 할인유예)와 처리한 보험금을 비교하여 보험사에 입금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럼..도움이 되었길.. 처리결과 있으시면 다른분들을 위해서 상담후기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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