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상하는 손해)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보영소 | 신차교환보험 - Daum 카페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 합니다.)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에 반납하고 신차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비 용(이하 “신차교환비용”이라 합니다.)을 최초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 보험으로 보상받아 교환한 신차에 대해서는 이 보험의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대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피보험자동차의 과실비 율이 50% 이하인 경우.(사고가 반드시 경찰서 또는 보험사에 보고되어 가해자가 존 재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동차의 과실이 50% 이하라는 사실이 경찰서 및 보험사 사고 확인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만 적용됩니다.) 단, 다음 각목의 사고 는 제외합니다.
가. 상대차량이 물체를 충격한 후 피보험자동차가 그 물체와 충격할 경우
나. 상대차량으로부터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하여 피보험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자동차보험으로 담보하는 운전자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한 경우 한정 범위내의 운전자를 말합니다.)이고, 상대차량 의 등록번호 및 상대차량 운전자(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
3. 제1호의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로 피보험자동차의 수리비용이 피보험자동차 구입 가 대비 30% 이상 발생한 경우
【등록번호】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
【수리비용】
사고가 발생한 피보험자동차를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 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자동차보험에 따라 보상받은 실제 수리비만 해당 되며 휴차료, 미수선 수리비, 대차료,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수리 시 제비용 보 험금 등은 수리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상대차량이 자동차보험 무보험에 해당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인정 한 수리비용을 말합니다.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정의에 따릅니다.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 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 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 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신차교환비용은 아래 각호와 같습니다.
1. 신차구매가격과 원상회복하여 반납된 피보험자동차의 중고차 매각금액의 차액에서 자 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납된 피보험자동차의 매각은 회사가 인정하 거나 지정한 외부기관(이하 “차량매각기관”이라 합니다.)에 의뢰하여 처리합니다.
2. 제1호의 신차구매가격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최초 구매한 시점의 구입가에 취득세를 더한 금액을 말하며, 구입가는 피보험자동차의 세금계산서 금액 또는 피보 험자동차 판매조건 품의서/계약서의 판매금액으로 옵션가, VAT 등을 포함하고 할인 금액이 있을 경우 할인 적용 후 최종가격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구매시의 선택 (옵션)품목 이외에 신차에 추가로 설치 또는 구입한 품목, 판매수수료, 등록비(취득 세 제외), 공채는 신차구매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제1호의 중고차 매각금액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원상회복하여 신차교환을 신청했을 때의 해당 차량 중고차 판매가격과 자동차보험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사고에 따른 차량 매매가격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지급받은 금전(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자동차보험의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원 상회복은 회사와 사전협의한 공식/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여야 합니다.
【원상회복】
사회통념상 보편타당한 수리로 기능상, 외관상, 안전성이 확보된 상 태의 원상회복을 의미합니다.
4. 제1호의 자기부담금은 신차구매가격과 중고차 매각금액의 차액의 20%에 해당하는 금 액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신차교환비용은 회사와 사전협의한 판매점에서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 여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