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정부가 3년간 부정수급이 2회 이상이거나 1회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산재보험 상습·고액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예정. 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진폐보상연금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
2. [사유 없이 소음·진동 배출시설 미설치 시 허가 취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소음·진동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이 그 설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될 전망. 이수혁 의원이 15일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3. [직업계고에 산업안전 과목 편성] 교육부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에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하는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 또 전국 직업계고교 587곳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
4. [여름철 해상안전대책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가 8월까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 여객선·낚싯배 등의 출항 전 안전점검, 구명설비 관리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화물선의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화설비와 안전관리절차를 점검. 해수욕장, 여객터미널 등에서는 구명장비 작동체험, 안전수칙 홍보 등 안전캠페인을 전개
5. [선풍기 에어컨 사용 전 점검 필수] 행정안전부가 선풍기와 에어컨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주의를 당부. 한동안 켜지 않았던 기기는 사용 전에 먼지를 제거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 후 가동. 선풍기는 정상적인 날개회전 유무, 이상 소음 여부, 타는 냄새가 나는지 확인. 에어컨 실외기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에어컨 전용의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야 함.
6. [라돈침대 수거 준비 차질없이 진행 중] 우정사업본부가 라돈이 검출된 D침대 매트리스 집중 수거를 위한 사전 작업들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 16일과 17일에 걸쳐 직원 3만명과 차량 3200대를 투입해 매트리스 수거를 마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