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개최 요강
1. 대 회 명: 제24회 분당 구청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2. 대회 일시: 2017년 11월 12일, (일요일)
개회식: 12일 오전 09시, 장소: 탄천 종합운동장(추후 변경될수있슴)
3. 대회 장소: 탄천 인조잔디구장
(A, B구장)
4. 주최, 주관: 성남시축구협회 분당구지회
5. 후 원: 분당구청, 성남시 축구협회
6. 참가연령
◈ 30/40/50대 혼합
* 30대 1988년생∼1979년생 (2명)
* 40대 1978년생∼1969년생 (4명)
* 50대 1969년생~ 이후 (5명)
♣ 1969년생 [40대 또는 50대] 참가 가능합니다.
7. 선수자격: 본 지회에 등록을 필 한 선수
8. 참가신청마감:
2017년 11월 3일 (금) 오후17:00
◈ 참가신청 방법: 분당구 축구지회 사무국 등록
(E – mail : psh740127@hanmail. net , 또는 지회사무실
직접 접수)
9. 대표자회의 및 대진추첨: 2017년 11월 5일(일) 09시
대표자회의 및 대진추첨장소: 분당구청 소회의실
10. 일반규정
가. 본 대회에 참가한 각 팀은 개회식 입장인원이 20명 이상 참가해야 하며 입장인원이
미달된 팀은 무승부일 경우, 준결승전까지 승부차기 없이 패로 인정한다.
나. 경기 중 당한 부상은 본 지회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고 각 단위축구 회에 가입된 보험회사 약관에 따르며 모든 부상선수는 보험으로 대체한다. (대회규정 5조 6항과 동일하다.)
다. 모든 출전선수는
안경을 착용할 수 없으며 일체의 액세서리 착용이 금지된다. 단) 경기용 안경은 가능함.
라. 본 대회에 참가하는 출전선수 명단 중에 아래 연령으로는
출전할 수 있으며, 위 연령이 아래 연령으로 출전한 경우에는 선수 교체 시 아래 연령이 출전할 수 있다.
마. 본 대회 우승팀은 차기 대회까지 우승기를 보관하며 파손 또는 분실할 경우 변상해야 하며,
우승팀은 성남시 축구연합회 대회 규정 제11조에 의거 우승기 보관증을 제출해야 한다.
바. 각 축구회에서는 참가 신청 시 모든 회비를 완납 하여야 한다.
사. 페어플레이상은 1팀으로 하며, 8강전까지 최소 경고 누적 팀이 해당한다.
단)동일시 팀 스포츠정신과
관중태도가 우수한 팀에서 결정한다.
12. 시상방법
단체상 - 우승 / 준우승: 트로피 및 부상 공동3위 -부상
입장상 - 2팀선정 (단결상), (화합상) - 부상
페어플레이상
- 1팀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최다득점상, 감독상, 심판상
대 회 규 정
제 1 조 본 대회는 제 24회 분당구청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
분당구 축구지회가 주최, 주관하고 성남시축구협회, 분당구청이 후원한다.
제 3 조 본 대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 사항은 대회개최요강 및 본 지회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로 한다.
2.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25분, 휴식은 5분으로 하며, 무승부 시
승부차기 (PK)로 한다.
(단 입장인원이 20명 미만인 팀은 8강전까지 승부차기 없이 패한 것으로 한다.)
결승전은 무승부일 경우 전. 후반 각10분씩 1회 연장전을 속개하며, 그래도 무승부 일 경우 승부차기(PK)로 최종승자를 결정한다.
단)준결승에서 패한 팀은 공동3위로 한다.
3. 선수교체는 등록된 선수 전원으로 하되 동일경기에 재 교체할 수 없다.
단) 교체선수는 반드시 경기 부에서 사전 확인을 받고 교체하되 후반 경기 시 시작 전 휴식시간에는 교체할 수 없다. 특히 입, 퇴장 시 중앙선에서 대기심판의 확인을 받고 교체토록 한다.
4. 경기도중 일 몰 또 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주최 측에서 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갖고 득점차이가 없을 때는 전 시간 재경기를 갖는다. 단)잔여 시간 경기일 경우 선수교체는 4조 3항과 동일.
5. 출전 선수 명단에 제출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한다.
제 5 조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1.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배번은 반드시 출전선수 명단용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선수는 실격으로 처리하며, 선수 개인의 배 번은 대회가 끝날 때까지 동일하여야 한다.
2. 경기에 참가하는 두 팀의 유니폼(스타킹 포함) 색상이 동일할 경우에는
대진표 상의 어웨이(오른쪽) 팀이 보조 유니폼(스타킹 포함)을 착용한다,
3. 선수는 스타킹 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양말을 덧신는 경우 스타킹과 같은색의 테잎이나 양말을 사용하여야 함
4. 출전선수 전원은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의 축구화만을 착용하여야 하고, 특히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5.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경기개시 30분전 선수증을 제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선수증 또는 지회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6. 팀의 주장은 반드시 완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7. 본회에 출전한 각 팀은 의무적으로 일회용 상해보험에 들어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은 팀에 대하여는 경기 중 당한 부상은 본회에서는
민. 형사상 책임이 없고 각 단위축구 회에 가입된 보험회사 약관에 따르며, 모 든 부상선수는 보험으로 대처한다.
제 6 조 대회벌칙 규정
1. 경기장 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상벌위원회에 회부처리 한다.
2. 경기 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할 수 없다.
(단 확실한 증거를 서면 또는 영상으로 제시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 종료 후라도 실격되며 패자도 소생할 수 없고 경기시간 내에는 상대팀이 승자가 된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자동 영구 제명되며, 해당 팀은 향후 3년간 본 대회 출전 자격을 박탈한다.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 할 시에는 주심의 권한으로 5분간에 시간여유를 준 다음 그래도 출전을 안 할 경우에는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 종료 후 대회 상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기로 한다.
6. 대회기간 중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제반 불미스러운 행동을 자행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는 본회 상벌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한다.
7. 경기 진행 중 관중석에서 주심 및 상대선수와 대회진행요원에게 폭언 및 불미스러운 행동을 가했을 시에는 주심이 해당 팀 주장에게 1차 경고를 주며 이로 인해 경고 누적 시 퇴장을 명하며 대회 종료 후 해당선수에게는 대회규정 6조 1항을 적용한다.
(단 주장은 선수 교체로 인한 교체 전까지 당 경기에서는 바꿀 수 없다.)
8. 경기 중 퇴장 당한 선수는 잔여 경기에 일체 출전할 수 없다.
(대회기간 중 경고 2회 누적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9. 소속팀 불이익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 상벌 위원회에 제소키로 한다.
제 7 조 대회 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대회 최다득점은 8강부터 적용하되 득점이 같을 경우 하위 팀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전 팀이 7팀 이하인 경우 4강부터 적용한다.
제24회 대회 규정, 요강.docx
제24회 분당구청장기-참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