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리가 TV 홈 쇼핑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도 면적이 좁아도 무엇이든 붙여주는 초강력 접착제”라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집에 두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 검토리는 접착제를 주문했고 얼마 뒤 접착제는 배달됐습니다. 상품이 도착하고 검토리는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필독한 후에 배송된 접착제를 사용해 액자를 붙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곧잘 붇는 듯 보였지만 무엇이든 붙여준다는 광고와는 달리 얼마 후 액자는 떨어져 바닥에서 깨져버렸습니다. 과연 검토리는 접착제를 반품하고 깨진 액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검토리 사례의 결과를 알기 전에 부당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위 법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부당표시 및 광고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허위 과장 광고 유형
사실보다 더 부풀려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사실과는 전혀 다른 표현으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광고의 유형입니다.
▲신라면 블랙 사진 <사진출처 : 헤럴드 경제>
예를 들어 과거 출시됐던 ‘신라면 블랙’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신라면 블랙은 당시 광고에서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2. 기만적인 광고 유형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가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일부 가공하여 국내에 공급하면서 마치 외국 완제품처럼 전부 외국어로 표시하고 제조원도 외국어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외국제품으로 착각하게 하는 행위 같은 것을 말합니다.
3.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유형
비교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조건 없이 자기 또는 사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등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특정인의 경험이나 특정 상황을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의 우월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코카콜라 직원이 펩시를 먹기위해 코카콜라 캔에 펩시를 넣는 비교광고<사진출처 : 펩시> 위 사진은 미국의 콜라 광고입니다. 미국은 비교적 비교 광고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 아닌 광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광고가 힘듭니다.
4.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유형
비방 광고는 다른 사업자나 다른 회자의 상품 등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법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는 무과실 책임 즉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손해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후에만 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토리는 접착제를 홈쇼핑이라는 통신판매를 이용해서 구입했습니다. 통신판매란 우편·전기 통신, 그 밖의 통신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에 따라 물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판매하는 것을 통신 판매라고 합니다. 홈쇼핑은 판매자와 구입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고 우편 대체, 지로 및 계좌 이체로 산 것이므로 그 밖의 통신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에 포함이 됩니다.
위에 법률에 따라서 통신 판매로 상품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7일 이내로 청약 즉 물건 구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내용이 위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표시나 광고 내용이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를 시에는 7일 이내라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SBS뉴스>
그렇다면 이제 검토리의 사례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검토리는 ‘무엇이든 붙여주는 초강력 접착제’라는 홈쇼핑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액자가 망가지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리는 해당 회사나 사업자에게 손해배당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접착제의 가능이 광고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홈쇼핑 광고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판매자들의 윤리 의식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 쇼핑 시장이 증가하면서 직접 구매가 아닌 간접 구매로 인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상품의 광고를 보고 구매의욕이 들었다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사양, 광고, 정보 등은 출력하거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인 기관의 인증 마크를 획득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현명한 소비자들의 선택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판매자들에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벙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산 물건이 광고와 다를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겠죠?
[참고자료] 한국인의 생활법률, 네이버 지식백과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명예필진 김지현 - |
출처: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검토리